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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건설페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 제출요청
첨부파일 조회 8100
등록일 2007/11/20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공고 제2007-383,384호(2007.11.7)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조합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2007. 11. 26(월)까지 붙임양식에 의거 FAX(02-718-7171)로 귀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추가하고 건설폐기물처리설의 바닥을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가 아닌 합성수지, 합성고무등으로도 포장 할 수있도록 기준을 완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조합홈페이지 알림광장▷관련법규코너에 게재되어있습니다. (문의 : 법률지원팀장 장기석 02-718-7900) 붙 임 :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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