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림]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도로 유류 등 수송금지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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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21 | |
등록일 | 2002/08/07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경기도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29조의 3규정에 의거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주변도로 일부구간을 통행제한도로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와관련 본 조합으로 아래와 같이 통행금지 협조를 요청한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통행제한도로 및 우회도로
통행제한도로
국도6호선
시점:남양주시 외부읍 팔당리
종점: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우회도로
팔당리 팔당대교 →광주군 중부면 상변천리 →퇴촌면 도마리 양평대교 →양편군
통행제한도로
국도45호선
시점: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종점:남양주시 조안면 능대리
우회도로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중부면 상변천리 →팔당대교→ 외부읍 팔당리→ 남양주시 조안면 능대리
통행제한도로
지방도88호선
시점: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종점: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우회도로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나.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통행제한 도로 위반차량을 단속한 결과 아직까지는 일부차량이 동 규정을 위반하고 통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협조 요청하오니 귀사에서는 유류,유독물, 특정수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및 원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 폐기물을 적제하고 동행제한도로를 통행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통행제한 위반차량을 수시로 단속하여 위반차량 회사나 위반차량이 부착한 상표 등을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의 식을 제고할 예정이라니 통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됨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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