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환경부, 제1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첨부파일 조회 8024
등록일 2009/04/01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09. 3.22)에 따라 환경보건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 이병욱 환경부차관)를 구성하고 3.30(월)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 하였다. ○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종합계획, 환경성질환 지정,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 환경보건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위원회로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 2년 임기로 운영된다. □ 이번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포함 될 환경성질환 지정안 및 향후 환경보건위원회 운영방안을 중점 논의 하였다. ○ 이날, 환경성질환 지정안 심의에서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질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질환, 석면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애,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질환이 특정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다발하는 경우(감염병은 제외) 환경성질환으로 규정하기로 의결하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 현황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대책 강구 □ 환경부는 환경보건위원회의 환경성질환 지정안 심의결과를 반영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4월 중으로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다음글 2009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본격 추진
이전글 환경부,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 공모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