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림] 연계처리 관련 처리단가 결정 원칙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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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28 | |
등록일 | 2010/04/09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가연성폐기물을 조합원사로 연계처리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처리단가 책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연계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연성폐기물 연계처리 시 처리단가 결정 원칙
▶ 가연성폐기물 연계처리 관련 처리단가 책정은 조합이나 건설자원협회 지회 등에서 통일된 단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배정된 업체간 협의에 의해 성상, 운반거리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가를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일부 업체가 우려하는 소각단가의 전체적인 인하는 개별업체의 거래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기존에 거래(재활용업체 또는 비조합원사)하던 처리단가부터 연계처리 단가가 출발하는 것이므로 배정받은 조합원사들의 영업관리가 처리단가 책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 끝.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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