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기고]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 재정립에 대하여
첨부파일   조회 8049
등록일 2011/05/11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월간 자치행정, 2011.5] ※ 기고자 : 장기석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사무국장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초기에는 에너지 확보를 우선으로 한 대체에너지법을 제정하였다가, 이후 변경된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를 자연적으로 계속 재생산되는 순수한 의미의 재생가능(renewable) 에너지로 국한시켜 국가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왔다. 현재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기준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여부, 해외에너지 의존도 경감과 에너지원 확보 용이성 여부, 산업으로서 기여도를 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는 추세이다. 한국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예로서, 태양광(열), 풍력, 수력, 지열, 등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에너지 자원으로 각국에서 대부분 재생에너지의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요소이다. 그 이외에 나라의 특성에 따라, 북유럽과 캐나다 등과 같이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목재나 바이오매스 등을 통한 추가적인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거나, 바이오매스에서 발전된 바이오액체 및 바이오가스 등으로 대상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다. 프랑스, 일본, 한국 등과 같은 나라는 도시폐기물을 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목재,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의 재생은 환경측면에서 매우 큰 강점이 있는 정책임을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 재정립 중 폐기물의 경우 IEA나 EU의 기준에 맞도록 기존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소각열/전기생산)’하는 관점에서 ‘폐기물의 생분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폐기물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매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량을 발표하는 ‘에너지통계연보(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발간)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의 75% 이상이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임을 알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는 “임산연료, 목재펠릿, 우드칩” 등도 폐기물로 제조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에너지로 분류한다면 실제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이르게 된다. 또한 폐기물에너지의 30%를 차지하는 소각열을 판매하여 실제 324억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산업폐기물의 소각열을 통하여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로 1,428억원/년의 원유 수입절감 효과와 탄소배출권 환산 시 약 171억원/년의 효과를 얻음으로써 총 연간 1,92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태양열, 풍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하는 RPS제도(발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의무 생산하는 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별 가중치도 폐기물에너지(0.5, RDF전용 발전과 폐기물가스화 발전 제외)는 풍력(1.0), 바이오에너지(1.5) 등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것으로 고시하였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업계마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비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원별 차등 지원정책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재분류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은 폐기물에너지를 생산하는 업계에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현재 칠곡군은 하루 발생량이 110t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을 자체 소각장에서 30t 정도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왜관2공단 등지의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하다 매립 한계용량 초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제일에너지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군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를 맡기기로 하면서 그 동안 골치를 앓아온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소하였다. 이를 교본삼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처치 곤란한 생활폐기물들을 민간 사업장 소각시설과 연계하여 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점차적으로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일원화되는 현 상황에서 ‘생물분해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분류한다는 것은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외의 재생에너지 분류 및 정의를 살펴보면 IEA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연소된 생분해 물질의 에너지로 정의하고 폐기물 중 비생분해성 부분은 재생에너지로 고려하지 않으나 재생과 비재생 에너지간의 적절한 구분은 어렵다고 하였다. 유럽연합(EU)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에서 생분해가 되는 부분만 재생가능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에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를 포함하고 있고, 연료전지 등을 ‘혁신적 에너지 고도이용기술’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구분하여 자국의 상황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호주의 재생가능에너지 중 하나인 도시폐기물의 정의를 살펴보면 “도시폐기물이란 바이오매스류, 매립가스, 하수슬러지, 규정된 기타 에너지원 등을 말한다” 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면 IEA, EU 등은 유사한 분류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호주 등은 자국의 실정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일본은 2020년까지 에너지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고, 미국 오바마 정부도 2025년까지 자국 내 소요전기의 25%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얻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기준과 다양한 세계 각국의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분류 체계를 무리하게 좁히기 보다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기회를 주어 신재생에너지원 확충에 더 박차를 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에너지 지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다. 이 법령은 재생에너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에너지원 확보에 기여할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이 별도로 운용되지 않고 신에너지 형태로 다양하게 포함시킨 배경에는 에너지원 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내 법령이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지원제도는 법령으로서 유지를 하면서 IEA 등에 재생가능에너지로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정의에 맞추어 통계수치를 잡는 것이 현재 국내 상황에서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국 내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원 발굴 및 이용률 확대를 위한 자국 내 목표수치의 경우와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는 수치 간에 이원화를 통해서 국내 가용자원이 허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통계 수치 취합 자체를 위하거나 깔끔한 대외적 수치 제시에만 매몰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국내 산업폐기물 에너지활용 현황과 가능성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대처방안도 없이 국제적인 의무사항도 아닌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범위와 정의를 바꾸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IEA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대부분이고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의 여러 에너지상황을 일일이 고려키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상황인 점도 있는 등 IEA와 EU의 재생가능에너지원 정의에 대한 한정된 기준이 반드시 국내 현황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에서 자국기술이 강점인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하려는 노력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사업장폐기물 에너지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기술적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자체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적어도 현재의 범위가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시간은 제공할 필요도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폐기물 종류들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서도 혼입되어 처리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산업폐기물 소각업체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분리해서 생분해성 폐기물만을 기준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분하는 분류체계 자체도 통계적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학술적인 분류 및 정의는 엄격히 추진할 수 있겠으나, 실제 산업과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분류와 정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 통계자료를 보고할 필요성과 국가적으로 에너지원 이용 확대 필요성에 대한 우선 순위가 명확히 정의 될 필요도 있다. 지금은 중단기적으로 에너지원 빈국인 국내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대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분류와 정의에 대한 국제적 규정화의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다음글 [알 림] 2011년도 실무자 해외연수 참가신청 안내
이전글 [알 림] 「2011년 실무자 해외연수」참가신청 안내(최종)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