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 준수 협조요청 및 판정방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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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39 | |
등록일 | 2011/07/28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환경부에서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가 현실과 맞지 아니하여 일선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에 지장을 주는 등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중량기준으로 가연성폐기물 비율이 5%이하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10.6.10)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전국의 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를 대상으로 「‘11년도 산업폐자원 관련제도 및 정책 설명회」를 개최(2011.5.3)하여 환경부 공무원들의 강연을 통해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판정방법을 안내 한 바가 있으며 또한, 전국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지방공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혼합건설폐기물의 법적근거 및 판정방법과 환경부 관련 공문을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 대외협력팀 조욱래 팀장, 김정훈 사원(02-718-7800)
붙 임 1. 혼합건설폐기물 적정처리 관련 법적근거 1부.
2.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 5% 이하 판정방법 요약 1부.
3. 환경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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