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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환경부공고]2003년도 환경기술실용화사업(환경기술평가비용지원) 추진계획
첨부파일   조회 7998
등록일 2003/02/19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라 환경기술 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환경기술실용화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년 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1. 목 적 개발된 환경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환경기술검증평가 수수료) 중 일부를 지원 2. 사업개요 ㅇ 지원기간 : 2003년부터 지원(계속) ㅇ 지원규모 : 환경기술검증에 소요되는 평가수수료의 50% ㅇ 지원대상 기술 및 기업 - 대상기술 : 환경기술검증서 및 환경신기술지정서가 발급된 기술 -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배제 기술>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공동으로 환경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라 환경기술 검증을 받는 기술 - 건설신기술, KT, NT 등 타 신기술로 지정(인정, 인증)을 받기 위하여 평가가 진행중인 환경분야기술 또는 이미 지정(인정, 인증)을 받은 환경분야기술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한 환경 기술평가 신청기술 공고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진행중인 기술 - 2003년도 환경기술실용화사업(환경기술평가비용지원) 추진계획에 따른 공모를 거치지 않고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하는 기술 - 환경기술평가결과 환경신기술로 평가되지 아니한 기술 ㅇ 지원대상선정 : 원칙적으로 매 분기별 공모하여 전문가 심의 후 선정 ㅇ 지원시기 : 환경기술검증서(환경신기술지정서)가 발급된 후 신청에 의하여 지급 3. 기술신청 및 접수 ㅇ 신청방법 및 기간 :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별도 공고 - 최초 공고는 `03.2월 예정 - 공고장소 : 환경부(www.me.go.kr), 환경관리공단(www.emc.or.kr), 한국환경기술진흥원(www.kiest.org), 환경보전협회 (www.epa.or.kr) 등 홈페이지에 공고 ※ 지원대상기술이 많이 선정된 경우 차기공모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서류 - 환경기술실용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별도 공고) - 구비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15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증빙자료 1부 ‥ 자본금, 매출액 확인자료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회계장부, 부가 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 ‥ 상시 근로자수 확인자료 :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술보유자 증빙자료 1부 ㅇ 제출처 : 환경관리공단 기술관리처 기술평가팀 4. 기타 참고사항 ㅇ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504-9241)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032-560-2186/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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