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알림광장
  • 공지사항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환경부공고]환경조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7993
등록일 2003/02/27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공고번호 2003-18호 공고일 2003-02-19 환경부 공고 2003 - 18호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조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 착공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영향조사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이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영향조사항목을 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통보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시한 항목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환경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9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에 문의(전화 : 02-504-9287 팩스 : 02-504-6214) 2003(18).hwp
다음글 [환경부공고]2003 환경경영대상을 공모합니다
이전글 [환경관리공단공고]환경기술평가검증비용 지원대상 사업공모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