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 개정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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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50 | |
등록일 | 2011/11/04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그동안 우리조합이 추진해온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체계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관계기관 건의서 제출, 국정감사 의제채택, 언론기관을 통한 공론화 등)을 수용하여 조합의 요구안을 전격 반영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개정내용을 ‘11.10.28(금) 발표하였습니다.
3. 주요 개정내용은 1)가연성폐기물 반입기준 합리적 개선, 2)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전확인 강화, 3)가연성폐기물 시료채취 검사 추진, 4)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토요반입 폐지, 5) 위반사항조치기준(벌점내용변경 및 강화), 6)신설 통합계량대운영체계의 변경으로 반입차량 등록업무 개선, 7)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기준 강화 등 이며, 조합에서는 이번 규정개정에 대한 귀 사의 의견 수렴 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재차 건의하여 가연성폐기물의 부적정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건의의견을 작성하시어 '11.11.9(수)까지 FAX(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입규정 개정관련 세부내용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첨부파일)
붙 임 : 1.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 개정내용 검토결과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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