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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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7985 | |
등록일 | 2003/03/04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환경부공고 제2003 - 25호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2002.12.26, 법률 제6831호)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재정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 등을 개선·보완함
2. 의견제출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전화 : 02)504 - 9234, FAX : 02)503 - 9876], 전자우편 : choiyh@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입법예고(시행규칙)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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