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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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7985 | |
등록일 | 2003/03/12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 및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대상에 새로이 추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대상물품을 파악하여 관련규정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제출기한 : 2003. 3. 31(월)
나.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환경부 환경경제과
다. 제출방법 : 우편송부
라. 문 의 처 : 환경부 환경경제과 (Tel:02-2110-6677)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03년도에 고시되는 재정경 제부령에 누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신청양식 1부. 끝.
신청양식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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