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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환경부]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안내
첨부파일   조회 7985
등록일 2003/03/12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 및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대상에 새로이 추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대상물품을 파악하여 관련규정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제출기한 : 2003. 3. 31(월) 나.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환경부 환경경제과 다. 제출방법 : 우편송부 라. 문 의 처 : 환경부 환경경제과 (Tel:02-2110-6677)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03년도에 고시되는 재정경 제부령에 누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신청양식 1부. 끝. 신청양식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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