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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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20 | |
등록일 | 2012/06/15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가 지난 ′12.05.23(수) 개정 공포한「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주체 변경 및 지원방안 신설,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 지원계획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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