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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SRF 제도시행「자·재·법」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수렴 요청
첨부파일 조회 8047
등록일 2012/07/20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지난 `12.7.16(월) 입법예고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기존 고형연료제도를 전면 수정하여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SRF라는 제도로 통합코자 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및 품질기준 개정(SRF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 2012.8.7(화)까지 조합으로 FAX(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번 “SRF제도 도입”은 우리 민간 산업폐기물업계의 반입물량 감소 등으로 직접 연결됨에 따라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서 그 동안 SRF 제도시행 저지를 위해 건의서(3차) 및 탄원서 제출, 고형연료사업 감사원 감사, 환경부-조합간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으나 다시 한번 산업폐기물업계의 의견을 강력히 개진 할 예정이오니 각 사에서는 반드시 건의의견을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자․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기존 고형연료제품(RDF, RPF, TDF, WCF)의 종류 및 품질기준 → SRF와 Bio-SRF로 변경, 품질기준 마련 나.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정비 다.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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