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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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35 | |
등록일 | 2003/10/24 | 이메일 | |
내용 |
- 노동부로부터 금년 3월 31일 현재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가 10월말까지 시행중으로 조합원사에 금번 조치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합법화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청하여 온 바, 이에 조합원사에 적극 홍보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특히,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산업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관리법상 허가업체로 분류되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으로 이번 조치사항에 포함되는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일까지 반드시 합법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불법체류외국인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ㆍ절차 안내
2.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 안내문
3. 불법체류외국인 확인등록 안내문
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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