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통법 및 배출권거래제 "실무자 회의" 통합 개최 알림 및 참석 재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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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54 | |
등록일 | 2014/09/1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제2014-361호(「환통법」 관련 최상가용기법 기준서 초안 검토 실무자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 ‘14.9.2) 및 업무연락 제2014-51호(“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 실무자회의 개최 알림, 14.8.27)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최근 우리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합허가제도”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그 동안 우리조합에서 파악한 동 제도에 대한 쟁점사안을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실무자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4.9.18(목)까지 조합(FAX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합원사 실무자들의 적극 참여 유도 및 업무 지장 최소화를 위해 개별 건으로 개최코자 하였던 실무자 회의를 통합하여 개최하오니 모든 조합원사의 사업장 여건이 수렴될 수 있도록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조합원사 실무자 회의 개최 관련
○ 회의 일시 : 2014. 09. 26(금) 14:00 ~ 18:00
○ 참석 대상 : 환경(법․제도 개선) 실무 담당
○ 회의 장소 : 조합회의실
○ 회의 내용
1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관련
- 배출권거래제 주요내용 및 진행경과 설명
- 민간 소각업계 문제점 및 대책 논의
2부 : 통합허가제도 도입 관련
-「환통법」법률 주요내용 및 검토과제 논의
- 최상가용기법 기준서(BAT BREF) 초안 및 논의 과제 설명
붙 임 : 조합원사 실무자 회의 참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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