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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 알림 및 협조요청
첨부파일 조회 8142
등록일 2014/10/10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14.10.6(월) 행정예고 된「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은 “매립시설 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제도 신설”에 따른「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13.5.31)에 대한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더불어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개진코자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4.10.14(화)까지 FAX(02-718-7171)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주요내용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포함)규정 추가 - 침출수 수질조사 주기 완화 / 사용종료·폐쇄검사 결과 적합여부 확인 - 환경영향조사 세부기준 변경 등 붙 임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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