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관련 순회강연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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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55 | |
등록일 | 2014/12/15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2015년 1월 1일 시행을 확정하는 한편, 525개 업체(폐기물 분야 12개 업체 포함)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발표(‘14.12.1)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2020년까지 전 소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 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으며,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율을 적용하여 민간소각업계의 경영부담 가중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한 동 제도와 관련하여, 지정 업체 및 향후 지정이 예상되는 모든 업체의 사전 준비·대응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방문 순회강연(약 90분 소요)을 개최코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4.12.19(금)까지 FAX(02-718-7171)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업체 희망일(희망일이 중복될 경우 조정 결정)
나. 주요내용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명 및 대처방안 논의
다. 강 연 : 공제조합 신총식 상근부이사장
- 환경부 28년 재직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관련 박사학위 취득(계명대, 2010년 8월)
- 온실가스 관리기사 자격증 취득(2014.12)
붙 임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순회강연 공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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