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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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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소각열에너지 회수·사용률 시범사업」추가 참여 요청
첨부파일 조회 8020
등록일 2016/07/15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18.1.1 시행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의 소각부담금 감면기준으로 소각열에너지 회수·사용률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민간 소각시설의 동 기준(안)을 신규시설 60%, 기존시설 55~50%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소각열에너지 회수·사용률 측정세부방법 마련 및 민간 소각시설 실증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16.5.9 ~ 8.31)을 진행 중으로, 현재 우리 조합원사 6개사(7기)가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시범사업 참여 업체(2~3개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상기 소각부담금은 우리 업계가 폐자원물량을 확보하고, 에너지생산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귀 사의 소각열에너지 회수·사용률을 사전에 점검하고, 업계 현실에 맞는 소각부담금 감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번 시범사업 추가 모집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5. 동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6.7.20(수)까지 조합으로 송부(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범사업 참가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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