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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제목 2017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 설치,정기검사 안내책자 알림
첨부파일 조회 8051
등록일 2017/01/03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전국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의 시설관리, 생활․산업․의료폐기물 및 자가처리 소각시설의 검사,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 법정 단체입니다.

3. 귀 사(기관)에서 설치예정 또는 운영 중인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은 아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성능검사를 받아야하며, 동 시설의 검사절차‧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각열회수시설 설치‧정기검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공동 진행

- 아 래 -

❍ 설치검사

- 소각시설 설치 후 사용개시 신고 10일전

❍ 정기검사(기준일 전후 30일 검사 실시)

- 최초 정기검사 :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정상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

- 2회 이후 정기검사 : 최종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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