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 설치,정기검사 안내책자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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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51 | |
등록일 | 2017/01/03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전국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의 시설관리, 생활․산업․의료폐기물 및 자가처리 소각시설의 검사,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 법정 단체입니다. 3. 귀 사(기관)에서 설치예정 또는 운영 중인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은 아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성능검사를 받아야하며, 동 시설의 검사절차‧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각열회수시설 설치‧정기검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공동 진행 - 아 래 - ❍ 설치검사 - 소각시설 설치 후 사용개시 신고 10일전 ❍ 정기검사(기준일 전후 30일 검사 실시) - 최초 정기검사 :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정상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 - 2회 이후 정기검사 : 최종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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