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조합원사 간 배출권 장외거래 가능알림 | ||
---|---|---|---|
첨부파일 | 조회 | 8134 | |
등록일 | 2017/10/1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7년 9월 15일(금) 개최된 조합 제8차 이사회에서는 KRX(한국거래소)를 통한 배출권거래 이외에 조합원사 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알림키로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 검토 결과 KRX를 통한 장내 거래 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장외 거래 시에는 거래 신고서와 거래 합의 공증서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면 조합원사 간 장외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기업 간 장외 거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아울러 조합원사 간 거래 관련 업체별 배출권 과부족 현황, 업체 매칭 등 문의사항은 조합 기술지원팀(담당 : 한인성 팀장)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다음글 | 「산자부, 국가열지도 구축 사업」관련 2016년 민간 소각시설 에너지 이용실태 자료 제출 협조요청 | ||
이전글 | 환경부「2017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사례 발표 및 국제세미나」알림 및 참석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