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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조합원사 간 배출권 장외거래 가능알림
첨부파일 조회 8134
등록일 2017/10/19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7년 9월 15일(금) 개최된 조합 제8차 이사회에서는 KRX(한국거래소)를 통한 배출권거래 이외에 조합원사 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알림키로 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 검토 결과 KRX를 통한 장내 거래 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장외 거래 시에는 거래 신고서와 거래 합의 공증서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면 조합원사 간 장외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기업 간 장외 거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아울러 조합원사 간 거래 관련 업체별 배출권 과부족 현황, 업체 매칭 등 문의사항은 조합 기술지원팀(담당 : 한인성 팀장)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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