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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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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소각업계 공정거래 위배 관련 문서시행에 따른 업계입장 알림[긴급]
첨부파일 조회 8021
등록일 2017/11/30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는 어제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소각 처분과 관련하여 소각업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소각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절차를 밟기 위하여 소각업계에서 통지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줄 것을 붙임 문서로 전 회원사에 시행하였습니다.

2.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업계는 공정거래 질서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하고 있지 않음을 공정거래법 행동준칙 선포 및 관련 문서 시행과 함께 조합 워크샵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수년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 단체인 한국건설자원협회가 이와 같이 왜곡된 내용을 업계에 공표한 행위에 대하여 내주 동 협회를 방문, 금번 문서의 철회요구를 비롯 강력한 항의와 함께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이사회를 통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조합원사 대표님들께서도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우리 업계는 일체의 저촉사항이 없음을 모든 배출처에 다시 한 번 통지하여 주시고, 아울러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귀 사의 모든 임직원에게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정거래 질서 관련 한국건설자원협회 시행 문서 1부.
2.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공제조합 행동준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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