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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설명회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첨부파일 조회 8132
등록일 2017/12/0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최목적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나. 주 최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다.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14:00~16:00
라. 장 소 :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층 대회의실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붙 임 : 환경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설명회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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