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각시설 소각 처분량 실태점검 실시에 따른 적정운영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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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61 | |
등록일 | 2018/03/30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국회 요구자료인 폐기물 소각업체의 연간 소각처리량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연간 소각량이 허가받은 최대 소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처분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3. 이에 전국 시․도 지자체 및 환경청에 폐기물 소각업체의 올바로시스템이나 관리대장 등을 통해 폐기물 반입량, 소각시설별 처분량, 연간 소각시설 가동일 등의 자료로 실제 소각량을 확인 후 법령 위반사항은 적의 조치하도록 시달한 것으로 확인된 바, 귀 사에서는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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