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주요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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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43 | |
등록일 | 2018/05/30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18-180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재개 알림, ‘18.5.9] 관련입니다.
2. 지난 ‘18.5.18 개최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사용시설의 가중치 하향 조정(0.5 ⟶ 0.25)을 발표하였으며, 금번 조정되는 REC 가중치 적용대상은 신규사업자로 한정되어 가중치 하향에 따른 예비사업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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