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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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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개최 알림
첨부파일 조회 8122
등록일 2018/06/27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8.3.22 개정·시행된「물류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액상 및 금속성 분진·분말) 수집·운반 차량(10톤 이상) GPS단말장치 의무 부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 및 회원사는 참석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수용인원

6.27(수) 13:00~15:00

광주시 광주역(일반철도) 무등산실

90

6.28(목) 13:00~15:00

서울특별시 영등포역 대회의실

80

6.29(금) 13:00~15:00

부산 CJ대한통운빌딩 3층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8번길 7-6)

100

나. 주요내용 :「물류정책기본법」개정내용 및 시스템 구축 / 단말장치 장착지원 및 제도설명 등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개최」주요내용은 조합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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