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개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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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22 | |||||||||||||
등록일 | 2018/06/27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
내용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8.3.22 개정·시행된「물류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액상 및 금속성 분진·분말) 수집·운반 차량(10톤 이상) GPS단말장치 의무 부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 및 회원사는 참석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및 장소
나. 주요내용 :「물류정책기본법」개정내용 및 시스템 구축 / 단말장치 장착지원 및 제도설명 등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개최」주요내용은 조합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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