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법 개정법률 및 시행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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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7991 | |
등록일 | 2005/02/14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2005년 시행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 관련 입니다.
2.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동법 제2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 의하여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용도로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경감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따라 조합원사께 관련법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세금납부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2005년 시행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알권리보장 => 법령자료실 => 법령공포 => 56번 게시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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