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상고심)」진행경과(54차) 및 선고기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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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57 | |
등록일 | 2018/10/2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18-402호[「「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상고심)」진행경과(53차) 및 상고이유보충서(4) 의견 제출 요청(긴급), ‘18.10.1] 관련입니다.
2.「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상고심 관련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18.9.7일에 신보라 의원실에서 개최된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 전문가간담회” 주요내용을 근거로 ’18.10.8 상고이유보충서(4)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 외부 공급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및 화석연료 대체효과 인정,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불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15년 2월 서울행정법원 1심부터 3년 8개월간 이어진 동 소송의 최종 선고가 ‘18.11.9(금) 10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선고기일통지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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