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 납부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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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86 | |
등록일 | 2019/01/0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18-450호[「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상고심)」진행경과(55차) 및 대법원 선고결과 알림, ‘18.11.14]와 관련입니다.
2.「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기각에 따른 1~3심 비용이 26,522,2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법무법인 광장 검토결과 초과 청구된 내역이 없어 별도의 의견은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아울러 동 소송비용은 우리 조합 2015년 정기총회(‘15.2.27) 및 제3차 이사회(‘15.4.17) 의결에 따라 전 조합원사가 공동 분담키로 한 바, 소송비용 납부통지서가 발급되면 각 사별 분담비용을 고지한 후 조합에서 취합·납부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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