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관련 실적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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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101 | |
등록일 | 2019/05/3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한공조 2018-244호[「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공포 주요내용 알림, ‘18.6.1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폐기물중간처분대장 외 변경된 별지 양식을 안내해드린 바 있으나, 최근 일부 조합원사에서 바닥재, 비산재 등 잔재물 발생 및 처리량 등의 기재항목을 누락하여 올바로시스템 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올바로시스템 또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관련 실적보고서(별지 제49호, 별지 제51호) 작성 시 바닥재, 비산재 등 잔재물 발생 및 처리량 등의 기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 1부. 2. 폐기물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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