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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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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국환경공단「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실시 안내
첨부파일 조회 8050
등록일 2019/05/31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19.4.17(수) 개정된「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하위법령(잔류성오염물질 측정주기 신설, 행정처분 내역의 공표 신설 등) 주요내용 설명과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운영자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19.6.4(화) ~ 6.20(목), 유역(지방)환경청별 1일(7일간)
나. 교육대상 : 유역(지방)환경청 관할사업장 담당자
다. 교육장소 : 유역(지방)환경청 내 강당 등
라. 주요내용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개정사항, 다이옥신 발생저감 및 제어기술 등

붙 임 :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한 전문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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