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환경공단「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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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50 | |
등록일 | 2019/05/31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19.4.17(수) 개정된「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하위법령(잔류성오염물질 측정주기 신설, 행정처분 내역의 공표 신설 등) 주요내용 설명과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운영자 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19.6.4(화) ~ 6.20(목), 유역(지방)환경청별 1일(7일간) 나. 교육대상 : 유역(지방)환경청 관할사업장 담당자 다. 교육장소 : 유역(지방)환경청 내 강당 등 라. 주요내용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개정사항, 다이옥신 발생저감 및 제어기술 등 붙 임 :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한 전문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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