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치폐기물 적정처리 실시간 네트워크」운영 진행경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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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039 | |
등록일 | 2019/07/18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불법·방치폐기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19.2.27)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불법·방치폐기물 발생 8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 및 또다른 폐기물 방치사태 예방을 위해 처리방법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3차에 걸쳐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불법·방치폐기물의 안정적인 소각처리를 도모코자 지자체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화성·군산·인천 서구·의정부 등에서는 조합 의견을 반영하여 소각 단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였는 바, 동 처리용역에 참여하는 조합원사에서는 해당 폐기물이 신속·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야적 및 부적정 처리가 의심·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가 가능토록 조합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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