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폐수 소각처리 관련 MBC보도 설명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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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6043 | |
등록일 | 2016/01/06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 주요 보도내용(MBC 8시 뉴스)
○ 일시 및 매체 : '13.10.20.(일), MBC 8시 뉴스 ○ 보도제목 : 암물질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상습 불법 소각 포착 ○ 보도내용 - 음식물 폐수를 태울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각이 금지되어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무허가 소각장들에게 음식물 폐수를 위탁하여 불법 소각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다이옥신 검출에 따른 소각 금지에 대하여> ○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음폐수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15회)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규제기준인 0.1(ng-TEQ/S㎥)보다 현저히 낮은 0.01 ~ 0.001(ng-TEQ/S㎥)의 다이옥신 검출 확인 ○ 국립환경연구기관에서도 실증실험을 통해 민간 소각시설에서 음폐수 소각 시 다이옥신 검출량이 규제치 이내임을 재확인 ○ 또한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다이옥신 생성방지 대책 등을 통해 음폐 수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발생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 < 무허가 소각장들의 음폐수 불법소각에 대하여 > ○ `13.8월 환경부에서 음폐수를“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하고 소각처리 가능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 ○ 이에 근거하여 음폐수 반입 변경허가를 받은 소각시설은 음폐수를 폐기물로 반 입받아 소각처리 가능하며, 또한 음식물 처리업체들도 음폐수를 폐기물로 소각 장에 반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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