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알림광장
  • 언론보도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환경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최신 정보 및 업계 동향을 제공합니다.
조합보도
제목 음폐수 소각처리 관련 MBC보도 설명 자료
첨부파일 조회 6043
등록일 2016/01/06 이메일 webmaster@kiwrma.or.kr
내용
□ 주요 보도내용(MBC 8시 뉴스)
○ 일시 및 매체 : '13.10.20.(일), MBC 8시 뉴스
○ 보도제목 : 암물질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상습 불법 소각 포착
○ 보도내용
- 음식물 폐수를 태울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각이 금지되어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무허가 소각장들에게 음식물 폐수를 위탁하여 불법 소각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다이옥신 검출에 따른 소각 금지에 대하여>
○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음폐수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15회)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규제기준인 0.1(ng-TEQ/S㎥)보다 현저히 낮은
0.01 ~ 0.001(ng-TEQ/S㎥)의 다이옥신 검출 확인
○ 국립환경연구기관에서도 실증실험을 통해 민간 소각시설에서 음폐수 소각 시
다이옥신 검출량이 규제치 이내임을 재확인
○ 또한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다이옥신 생성방지 대책 등을 통해 음폐
수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발생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

< 무허가 소각장들의 음폐수 불법소각에 대하여 >
○ `13.8월 환경부에서 음폐수를“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하고 소각처리 가능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
○ 이에 근거하여 음폐수 반입 변경허가를 받은 소각시설은 음폐수를 폐기물로 반
입받아 소각처리 가능하며, 또한 음식물 처리업체들도 음폐수를 폐기물로 소각
장에 반입할 수 있음
다음글 음폐수 소각처리 관련 KBS 9시 뉴스(13.2.27) 보도 해명 자료
이전글 김포공항 주변 폐기물 불법 방치 이그린뉴스 언론보도 자료 게재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