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 제외 논의 | ||
---|---|---|---|
첨부파일 |
![]() |
조회 | 679 |
등록일 | 2022/06/09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내용 |
한화진 환경부 신임 장관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을 방문해 폐기물을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이민석)은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이 8일 안산시에 위치한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인 성림유화(주)를 방문해 환경규제 현장점검 및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고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
다음글 | [보도자료] 시멘트 공장 도를 넘은 폐기물 처리....환경업계 긴급 대책회의 | ||
이전글 | [설명자료] 「한국시멘트협회」의 소각전문업계 관련 발언에 대한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