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언론보도-뉴시스]산업폐기물 3100t 불법 매립한 업체 임원 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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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8581 | |
등록일 | 2016/01/27 | 이메일 | webmaster@kiwrm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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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폐유 등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수천톤을 소각처리하지 않고 매립장에 그대로 매립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 회사인 B사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폐유와 폐페인트 등 산업폐기물 3150t을 소각처리하지 않고 일반 폐기물과 섞어서 매립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이뤄졌을 뿐 아니라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의 양 역시 적지않다"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원상회복이 가능할지 불분명하고, 피고인들이 얻은 금전적 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you0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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