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각시설 설치검사 시 세부항목 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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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 회신일자 | 2003-08-12 (번호 78099) |
질의 |
소각시설 설치검사 시 세부항목 적용여부
바쁘신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폐사는 1998년 4월 30일 소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 자체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02년 12월 9일 소각시설 용량을 2.92톤/hr에서 2.0톤/hr로 변경승인을 받아 설치검사를 실행하는 중 설치검사 검사항목 하항중의 세부기준에서 꿀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 산소, 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폐사의 소각시설은 신규설비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설비로 원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소각시설의 용량변경으로 인한 설치검사 항목에 해당되는 관계로 하항목의 세부기준에 적용을 받는지요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78113] 붙임 - 78099번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78099번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소각시설 검사기준 하항목의 세부기준의 일산화탄소, 먼지, 산소농도에 대한 계측기의 설치에 대하여 저의 회사는 2004년 1월 1일 부터 TMS설치 사업장에 해당이 되어 현재 TMS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측기의 설치에 있어서 계측기의 수입과 설치에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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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각시설의 처리용량 변경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설치검사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제목 | 설치검사에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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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3-03-24 |
질의 |
설치검사에대하여
36/일톤 소각하는 소각로가 설치되어있는데 2003년도에 다이옥신저감시설을 설치 하였는데 이것이 설치검사에 해당되는지요. -단지 활성탄만 주입하도록 되어있음. (참고:소각로의 구조,집진시설등의 변경은 일체하지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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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활성탄 주입시설 변경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변경허가(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제목 | 폐기물 소각시설 변경허가시 설치검사 여부 및 검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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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3-03-19 |
질의 |
제목 폐기물 소각시설 변경허가시 설치검사 여부 및 검사기준
환경부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소각시설 개요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1995.1) - 처리대상 폐기물 : 폐 유,폐유기용제(비할로겐),폐합성수지,폐목재, 잡쓰레기, 폐식용유 상기와 같이 자체소각시설을 설치하여 1996년부터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2.현재 지정폐기물은 재활용 및 발생량 감소로 인하여 소각을 하지 않고 일반폐기물(잡쓰레기,폐목재)만 소각을 하고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 변경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변경허가시 소각시설의 용량 및 시설 구조는 그대로이고 단지 소각 폐기물만 (지정+일반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소각대상 폐기물만 변경시 새로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 만약 설치검사를 받는다면 검사기준은 1995년 설치당시 기준이 적용 되는지 아니면 현재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지요 !! 4.그리고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 변경 후 다이옥신 규제를 받는지,받는다면 배출기준 농도는 신설시설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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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은 동 법 제30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신설시설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1) (가) ⑤ ㉮의 비고 2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에 한합니다. |
제목 | 소각로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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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3-01-22 |
질의 |
소각로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민원업무에 노고가 크신 귀부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오며 업무진행에 있어 협조를 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질의요지: 1.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각로 설치검사의 검사항목은 소각 로 자체에 무게를 두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약 소각로의 최초 설치검사를 행하고 운영중인 소각로의 자체시설 변경은 없고 방지시설 증폐쇄가 일부 이루어 질 경우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3년의 주기로 받고 있는 정기검사만 받으면 되는지 여부. 2.지정폐기물처리업(소각전문)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시설자체를 고온소각시설에서 일반소각시설로 변경 할 경우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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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질의1)은 사이버민원30134번(이성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민원30134 답변 ⇒ 소각시설의 방지시설 교체가 대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고)을 받은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규정에 의거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제목 | 소각시설 검사신청 질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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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2-01-03 |
질의 |
소각시설 검사신청 질의건
참조:산업폐기물과 귀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 소각시설 1톤/시를 가동하던중 설치시보다 처리효율 저하 및 방지시설의 노화로 인해 방지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변경은 없고, 방지시설만 교체하여 설치할 경우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각시설 정기검사를 득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빠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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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각시설의 방지시설 교체가 대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고)을 받은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목 |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 회신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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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생활폐기물과 강석재 (kangsj1@me.go.kr) | 회신일자 | 2002-12-16 |
질의 |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 회신에 대하여
민원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업체에서 최근 소각시설 200kg/hr 미만인 시설에 대하여 소각로 내화벽돌을 교체하였는데 공사비가 3천5백만원이었습니다. 소각로 내화벽돌 전체를 교체하였다지만 소각시설 설치 또는 정기검사를 해야하는 법적인 항목에 해당이 안되어 준공관련 서류만 제출하였는데 소각동 보수의뢰한 업체에서는 소각시설 축로보수에 따른 설치검사 결과서를 저희업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축로보수만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설치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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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ㅇ 환경문제에 관하여 질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ㅇ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경우 동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바, 소각시설 보수공사업체는 공사발주업체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으로 부터의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동 시설의 보수공사계약 체결시 공사발주업체와의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끝. |
제목 | 소각로 설치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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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2-10-05 |
질의 |
소각로 설치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바쁘신 공무중에 자주 질의를 올려 죄송합니다. 질의번호 44040, 44094 내용으로는 담당자님께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울 것 같아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당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제지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1997.8.2에 한강환경관리청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득한 후 시간당 2,920kg 용량의 구동화격자 타입의 연속식 소각로를 설치하여 1998.4.13에 환경관리공단으로 부터 소각로 성능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소각대상폐기물 조성비율은 폐수오니(56.5%),폐합성수지(42.9%), 폐유(0.06%),기타(0.6%)로 혼합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은 최대 2,246kcal/kg 으로 승인을 받고, 그 승인내용대로 소각로 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소각로 설치후 폐수처리오니는 구동화격자 소각로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폐수처리오니는 대부분 재활용처리되어 본 소각로에서는 현재까지 폐수처리오니는 소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 4월까지 3년주기 소각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저희 회사에서는 관계법규를 몰라 2002년 4월에 정기검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소각로 검사기관에 정기검사를 신청 후 검사기관에서는 최초 설치승인 조성비율대로 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하며, 설계용량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하였으나, 저희 회사 소각로는 폐수처리오니 투입라인은 제거한 상태이고 폐수처리오니는 소각로에서 소각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회사는 환경부 본부에 질의를 하여, 소각대상폐기물중 폐수처리오니를 제외하고 폐기물조성비율을 변경하여, 2002.9.2에 경인지방환경청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을 받았으며,변경된 폐기물조성비율은 폐합성수지(99.4%),폐유(0.06%),기타(0.6%) 혼합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은 4,570kcal/kg이며,소각용량 변경은 없습니다. 변경승인후 바로 저희 회사에서는 소각로 검사기관에 설치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검사기관에서는 검사기준 및 방법에서 규정된대로 변경승인된 조성비율대로 시간당 2,920kg이상의 소각용량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최초 설치승인시의 조성비율,발열량으로는 시간당 소각용량이 설계용량대로 나왔지만, 변경승인된 조성비율 폐합성수지류(99.3%)로는 저희 회사의 최대 소각용량은 시간당 2,100kg 정도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소각로 설치검사시 소각용량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경인지방환경청에 문의한 결과, 연소실 등의 축소 없이는 절대 소각용량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폐기물조성비율 변경승인 신청시 소각용량도 변경할려고 하였으나, 관계청에서 변경 불가하다고 하여 그냥 조성비율만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빠른 시일내에 설치검사를 받고 시설을 정상 가동하려고 하나 경인지방환경청에서는 소각용량 변경은 절대불가 하다고 하고, 소각로 검사기관에서는 검사기준 및 방법에 변경승인된 조성비율대로 소각용량이 설계용량 이상이 나와야 합격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소각로가 시간당 용량 2,920kg에서 실지처리용량 2,100kg로 변경된다고 하여도 다이옥신검사는 1년에 2회이상, 소각로 검사기준 및 방법에서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소각로 용량을 줄이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용량을 줄여 다이옥신 검사를 빠져 나가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의 소각로는 변경승인된 조성비율으로는 최대 소각량이 2,100kg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최초 승인된 저위발열량 2,246kg/kcal에서 변경승인된 4,570kcal/kg으로는 당연히 소각용량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소각로 전문가라면 100%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편법을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 나가자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소각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소각로 검사기관에서는 시간당 2톤이상의 소각로에는 설치검사 기준 및 방법에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나, 평택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내년 말 까지 설치하라고 합니다. 담당자님! 저희 회사에서는 빨리 소각로 설치검사에 합격한 후 시설을 정상 가동하려고 합니다. 소각로 설치검사시 검사기준 및 방법에 있어서 1)저희 회사의 소각로는 변경승인된 조성비율대로 시간당 2,920kg이상의 소각용량은 나오지 못합니다. 관계청에서는 연소실 축소 등이 없이는 소각용량 변경은 안된다 하고, 검사기관에서는 변경승인 조성비율대로 소각용량이 2,920kg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2)시간당 2톤이상의 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내년 말 까지만 설치하면 됩니다. 담당자님! 저희 회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각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할지 명쾌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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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검사 시에는 실제 설치(변경)승인 받은 용량의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
제목 | 소각로 설치 검사(성능검사) 대상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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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2-06-25 |
질의 |
소각로 설치 검사(성능검사) 대상 유무
- 당사는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 시간당 40kg의 일반 폐기물 소각로를 운영, 가동중인바, 최초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신고는 1996.8월경에 득하고 96년9월경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최초 성능검사 합격필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후 강화된 환경법의 요구로 (자동온도기록계 부착 및 온도상승) 기존 시설을 일부 개보수하여 2차 연소실 및 자동온도기록계 부착등을하여 변경 법규의 기준에 맞게끔 변경한것이 2000년 7월경이며 2000년 12월경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계속 사용도중 2001년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1997.7.19일전에 설치된 소각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 검사 면제하던것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당사는 2002년 12.31일까지 검사 기한이라 준비 도중 구청에서는 정기 검사만 해당 대상(최초 시설중 주요 설비의 변경 사항이 없고, 용량의 30%이상 변경이 없슴)임으로 정기 검사만 받으라 하고, 다른 소각로 관련 업체에서는 정기 검사 대상이 아니고 변경 신고 후 설치 검사(성능 검사) 대상이라고 하니 혼동이와 이렇게 문의 드리오니 바쁘신 가운데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더운 날씨 건강하시고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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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변경되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 설치검사를,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기한내 최초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제목 | 소각시설 변경에의한 설치검사에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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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도기용 (wolfblue@me.go.kr) | 회신일자 | 2000-12-08 |
질의 |
소각시설 변경에의한 설치검사에대하여
1.환경부의 무궁한 발전울 기원합니다. 2.본사의 소각시설이 1997년 8월식이며,용량은 50kg/hr,형식은 회분식이며 입형 공냉식입니다. 질문1] 본사의 소각시설은 연소실 하부에 버너가있습니다.그런데 이 버너로는 개정폐기물법의 온도규정을 준수할 수 없어서 연소 실 상부에 보조버너를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와같은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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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각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 및 같은규칙 제22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주요설비의 변경(연소실 출구온도 및 연소 가스체류시간 변경,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설치변경승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목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설치검사 여부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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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0-10-16 |
질의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설치검사 여부에 대해
폐기물공공처리시설(소각시설: 지정폐기물:7.56톤/일, 일반폐기물:22.44톤/일=30톤/일)로 관할행정기관에 설치승인을 득하여 설치검사를 받았으나, 운영의 애로등으로 폐기물처리업으로 전환하여 가동하고자 하여 추진 하던중 인근 주민의 민원의 문제등으로 지정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고 동소각시설을 사업장일반폐기물만을 대상으로 소각시설(30톤/일)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 또다시 소각시설의 설치검사를 득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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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폐기물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은 동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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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2-11-28 |
질의 |
안녕하세요.
소각중간 처리업허가를 득한업체로 고장등으로 인하여 기존 소각로를 폐쇄 처분하고, 제작회사가 다른 같은 요량(400kg/hr)의 소각로를 재설치 사용하고 있다면 이전소각로의 폐쇄신고및 신설소각로의 설치 성능검사를 새로 받아야하는지요? 또한 이러한 행정절차없이 신설 소각로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관련법에의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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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존소각시설을 폐쇄하고 같은 용량의 소각시설로 신설하는경우 폐기물 관리법제2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경우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