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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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염정섭 () | 회신일자 | 2005-04-13 |
질의 |
제목 :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에 관한 질의
귀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을 설치한 후 설치검사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 질의1)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은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허가관청의 사용개시신고 수리 완료시점까지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 질의2)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하는 것으로 허가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관청에 설치검사신청서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만일 허가기관에서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을 부여받아야 한다면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이 기관별로 상이할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부여 신고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11항 내지 1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의 경우 지정폐기물의 환경청 허가시 지자체에서 의제처리가 되는 것처럼 환경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의제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허가기관인 환경청과 지자체에 각각 신고를 하여 설치검사를 위한 시운전기간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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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가 설치승인(신고)기관에 검사를 위한 사용기간 부여 신청없이도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검사기관의 검사가 끝난 날까지 시설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소각로 성능검사전 시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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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소정 () | 회신일자 | 2005-01-10 |
질의 |
중간처리업을 내고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운전시간 : 24시간 소각용량 : 2톤/시간(스토카식) 냉각시설 : 수냉식 폐열보일러 방지시설 : 반건식반응탑,원심력집진기,건식 흡수(활성탄), 여과집진기 상기와 같이 설치신고를 내고 설치후 성능검사 전에 각각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사용개시 전에 소각을 하므로 불법인지 아니면 가능한지 궁굼하고 가능하다면 법적으로나 문서상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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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으나, 검사를 위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목 | 성능검사전 소각시설 시운전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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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3-02-24 |
질의 |
성능검사전 소각시설 시운전 가능여부
소각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내화물의 소성작업 및 소각시설의 부대시설이 정상가동되는지등 문제점을 알기위해 설치검사전에 공인된 검사기관에 소각시설의 시운전을 시험의뢰하여 신뢰성 및 안전성 있는 시운전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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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 규정에 의거 검사를 위하여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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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2-11-27 |
질의 |
폐기물처리업에 있어서 변경허가득후 설치가 완료되어 성능검사를 받기전에 시험가동에 있어서 소각하는것은 폐관법 위반사항에 저촉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성능검사후 가동개시신고수리후 가동을 해야하나 그처리기간이 10일이상 걸리는데 그동안 보관기일이 초과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상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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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용개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소각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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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유성 (ysjung@me.go.kr) | 회신일자 | 2002-02-05 |
질의 |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소각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성능검사후 사용개시 신고를 했을 경우 몇일 정도에 허가가 나나요?? 그리고 신고만 하면 바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여?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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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신고서의 법정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