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액상폐기물 대체연료 중간처리업 허가관련 및 대체연료에 혼합된 폐페인트 소각 가능여부의 건 | ||
---|---|---|---|
담당자 | 자원재활용과 박성돈() | 회신일자 | 2005-08-03 |
질의 |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다. 처리의 경우” 중 (나) 폐유의 경우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④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유수분리가 ~ ⑤소각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고온소각하거나 ~ 고온소각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중간처리(재활용전문)업 허가를 득하여 시멘트소성로의 대체연료로 생산,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액상의 폐유류와 폐유기용제 그리고 폐페인트 등을 단순혼합으로 대체연료 생산, 제조가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현 폐기물관리법 처리방법 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또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가 고온소각시설에 준하는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소각시설에 준하는 성능검사를 받았다면 폐페인트가 혼합되어진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근거를 알고 싶읍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현재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등을 중간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여과(고형 불순물제거), 수분함량, 발열량 기준 등을 맞추어 제조한 연료가 시멘트소성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
---|---|---|---|
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기덕(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2-11-11 |
질의 |
성능검사를 받지않은 시멘트 소성로가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에서 시멘트 소성로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법 제30조 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부터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성능검사를 받지않은 시멘트 소성로가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답변 |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시멘트소성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에는 폐기물을 처리(재활용, 소각 등)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