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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모았습니다.
질의회신 사례
최초집진시설관련
  • 제목 폐기물관리법관련 (최초집진시설의 구분)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소정() 회신일자 2004-05-25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각시설 -> 폐열보일러 -> SDR (반건식탈황시설) -> 1차 집진시설 
    (900도) (200도이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1.차 에서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로 해야한다는 조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흐름도에서는 항시 사용하는 SDR을 최초 집진시설이 아닌, 탈황을 위해 물을 스프레이함으로서 온도가 떨어지는 냉각시설로 보고 1차 집진시설의 인입 온도를 200도로 만족시키는 경우 합당한지요.  
    답변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집진시설은 세정식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세정식집진시설(준건식, 반건식 반응탑) 다음의 집진시설을 최초집진시설로 보면 됩니다. 
  • 제목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10-11
    질의
    당사에서는 하루 144톤급의 산업폐기물 소각로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검사 기준에 관한 고시 내용중에 최초 집진설비 전단에서 가스 온도가 200도 이하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소각로-감온실-사이클론-반건식반응탑-빽필터-팬" 으로 이어지는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서 규정한 최초 집진 시설이란 사이클론을 말하는 겁니까? 또는 백필터를 최초 집진 시설로 규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싸이클론을 최초집진시설이라고 할 경우에는 반건식 반응탑(SDR) 전단의 온도가 200도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SDR에서 온도가 강하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빽필터 운전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 빽필터를 최초 집진시설로 규정할 경우, 원래 고시의 규정 목적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고시의 규정은 재가 쌓인 곳에서 가스 온도가 300도 이상이 되면 다이옥신의 재합성이 우려되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빽필터를 최초 집진시설로 규정할 경우 법의 목적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끝 - 
    답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최초집진시설은 세정집진 시설과 백휠터 또는 전기집진시설이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세정집진시설 다음의 집진시설을 말하기 때문에 귀사의 시스템의 경우 백필터를 최초집진시설로 보아야 하며, 동 규정은 다이옥신 재합성 방지 뿐만아니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동시에 고려한 기준이라는 점과, 
    아울러 동 규정을 "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로 보다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동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9.22일 입법예고). 
  • 제목 배출가스처리 온도에 관한 규제사항이 있는지
    담당자 대기관리과 손선현 (shson@me.go.kr) 회신일자 2003-07-29 (번호 72771)
    질의
    배출가스처리 온도에 관한 규제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대기방지 시설 설치에 있어 배출가스 온도에 관한 규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배출가스의 온도에 대하여 정한 사항은 없으나 자가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연돌에서 시료채취시 영향을 주지 않는 온도이하로 하여야 할 것임. 
    다만,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조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 250도 이하) 냉각시키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끝. 
  • 제목 소각시설 200kg/hr미만의 냉각시설이 없는 집진시설 입구온도(250도이하)의 유지여부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7-30 (번호 72431)
    질의
    소각시설 200kg/hr미만의 냉각시설이 없는 집진시설 입구온도(250도이하)의 유지여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서기원입니다. 
    당 조합은 소각시설 제작업체의 단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원사의 문의가 있어 질의합니다. 
    2000.8월에 소각시설 200kg/hr미만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냉각이 필요하지 않아 냉각시설이 필요없는 시설로 설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아 냉각시설 없이 설치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가동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2,가,(1),(가)의 8번항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8월에 소각시설 200kg/hr미만 소각시설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냉각이 필요하지 않아 냉각시설이 필요없는 시설로 검사기관이 인정하여 냉각시설없이 이미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사용중인 소각시설도 위 관리기준에 의거 최초 집진시설 입구온도를 250도이하로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 냉각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설치검기관이 인정하여 냉각시설없이 이미 설치검사를 받아 사용중에 있는 것이므로 최초 집진시설 입구온도를 250도이하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시간당 200kg 미만의 소각시설 설치시 별도의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효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관할 감독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집진시설 입구온도를 250℃이하로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목 집진시설 입구온도에 대해 재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7-30 (번호 72312)
    질의
    집진시설 입구온도에 대해 재 질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 번호 67655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 질의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200kg 미만 (소형소각로) 시설의 경우 소각로 - 싸이클론 - 연돌 구조로 되어 있는바 관리기준 2. (1) 가의 8항에 따르면 최조 집진시설를 원심력집진기로 보면 현재 위 사항의 구조로 되어있는 시설에 냉각시설을 다 설치 하여야 한다는 말인가요. 
    또한 설치기준1.나의 (차)항에보면 200kg 미만인 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냉각이 필요하지 않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란,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연소가스의 냉각을 하지 않고도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효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은 별도의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제목 집진시설 입구온도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회신일자 2003-07-19 (번호 67655 )
    질의
    집진시설 입구온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폐기물관리법 내용 중 소각시설 설치(별표7) 및 관리기준(별표8)에 대한 질의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치기준)1. 나의 (차)항에 보면 최초집진시설 유입되는 가스온도가 2톤 미만일 경우 250도 이하로 냉각시설 및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으며 단, 200kg 미만인 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냉각이 필요하지 않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었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준) 2. 가. (1) (가)의 8번항에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는 250도 이하로만 유지. 관리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 여기서, 당사에서 설치한 소각시설의 경우 200kg 미만의 소각시설 - 원심력집진기 - 연돌의 구조로 되어 있는 바, 원심력 집진기를 최초 집진기로 봐서 250도 이하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소각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이 최초 집진시설에 해당되며, 원심력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는 섭씨 250도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목 소각로의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 온도의 측정지점
    담당자 대기관리과 손선현(shson@me.go.kr) (산업폐기물과 이동춘(leedc@me.gㅇ.kr)) 회신일자 2003-05-23 (번호 57520)
    질의
    소각로의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 온도의 측정지점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2)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별표8)중 2의 가목(1)7항에 소각시설이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이상인 경우에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세정식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경우에는 다음의 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입구온도...등으로 되었는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1) 소각공정이 다음과 같을경우 최초집진시설 입구온도는 어느지점의 온도가 연속측정 /기록 되어져야 하는지?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 세정식집진시설--> 원심력집진지설--> 흡수에의한시설(충진탑)--> 연돌 
    질의2) 2005년1월1일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 되면서 상기 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방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증설할 경우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대기관리과 손선현 
    대기배출시설의 변경없이 방지시설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임. 끝.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가. 원심력집진시설의 입구온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나. 사이버민원 제46434(김효정, 2002.11.0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최초집진시설 유입가스온도에 대한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2-09-09
    질의
    최초집진시설 유입가스온도에 대한 질의 
    폐기물관리법의 잦은 개정으로 해석에
    혼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02.8.7) 
    [별표8]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중 제2호 가목(1) (가) 7항 및 8항중 "...최초집진
    시설(세정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공정중 최초집
    진시설 유입가스온도 측정위치는 어느공정 전단이 적용되는지 ? 
    (1) 소각로->보일러->원심력집진시설->세정집진시설->전기집진시설 
    (2) 소각로->보일러->원심력집진시설->준건식세정시설->여과집진시설 
    (3) 소각로->보일러->원심력집진시설->반건식반응탑->여과집진시설
    (4) 소각로->보일러->준건식세정시설->여과집진시설
    (5) 소각로->보일러->반건식반응탑->여과집진시설
    (6) 소각로->원심력집진시설->보일러->세정집진시설->흡수에의한시설 
    *** 준건식세정시설 및 반건식반응탑은 소석회슬러리 분사. 끝. 
    답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02.8.7)으로 최초집진시설은 세정식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세정식집진시설(준건식, 반건식 반응탑) 다음 시설이 됩니다.
  • 제목 최초집진시설 유입가스온도에 대한 검사기준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1-05-29
    질의
     최초집진시설 유입가스온도에 대한 검사기준 질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20조 [별표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나목(1)항(차)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최초집진 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이하)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 또는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다음공정에 최초 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 유입온도 측정위치는 어느 부분이 적용 되는지?
    (1) 소각로→ 원심력집진시설→보일러→준건식 세정기→여과집진시설 
    (2) 소각로→보일러→원심력집진시설→준건식 세정기→여과집진시설 
    (3) 소각로→보일러→ 냉각탑(수분사)→백필터 
    (4) 소각로→보일러→열교환기→준건식세정기→여과집진시설 
    답변  질의(1)의 최초집진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 (2)는 원심력집진시설, (3)은 백필터, (4)는 준건식세정식집시설 입니다.
  • 제목 최초집진시설의 유입온도에 대한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1-04-21
    질의
    최초집진시설의 유입온도에 대한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초집진시설의 유입온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개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8]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2호 가목 (1)의 (가),⑧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중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이하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의 "소각로(1.5톤/시)→냉각탑→간이싸이클론→반건식세정탑→전기집진기→연돌" 와 같은 공정에서 주요 집진장치인 전기집진기를 최초집진시설로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3) 의견 반건식세정탑의 효율과 분사노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단에 간이싸이클론을 설치하였으며, 반건식세정탑에 유입되는 온도가 300℃ 로써 약품수 분무후 200℃로 냉각되어 본 집진시설인 전기집진기에 유입 처리됩니다. 만약 간이싸이클론 온도를 250℃ 이하로 냉각시켜 반건식세정탑에 유입될 경우 낙수현상 발생 및 효율이 저하되고, 냉각되어 나오는 가스가 150℃ 이하가 되어, 전기집진기에서 결로현상으로 인한 집진불량, 저온부식등 효율 및 유지관리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또한 싸이클론을 최초집진시설로 적용할 경우 당사의 공정중 싸이클론을 폐쇄시켜야 하고, 이로 인해 반건식세정탑에서 분무노즐 막힘 및 효율저하등을 초래하여 대기환경오염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므로 당사 공정과 같이 반건식세정탑의 효율 향상을 위한 전처리 장치인 간이싸이클론과 대부분의 분진을 집진하는 전기집진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을때, 상기와 같은 기술적 측면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규칙[별표8]에서 최초집진시설은 주요집진장치인 전기집진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 1. 질의회신 사례 : 환경부 폐시67634-601, 97.9.30 2. 질의회신 사례 : 사이버민원 10764, 2000.8.30. 끝.
    답변 최초집진시설인 싸이크론에 유입되는 연소가스가 섭씨 20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1 [별표8]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 제목 소각로방지시설의 성능검사기준중 최초집진시설 규정에 대한 질의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기덕 (kkd1234@me.go.kr) 회신일자 2001-04-21
    질의
    소각로방지시설의 성능검사기준중 최초집진시설 규정에 대한 질의 
    수고하십니다. 
    소각로의 처리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각로 - 중력식집진시설 - 보일러 - 열교환기 - 원심력집진시설(cyclone) - I.D. FAN - 세정식집진시설(spray tower) - 흡수에 의한 시설 1(packed tower) - 흡수에 의한 시설 2 (packed tower) - 연도 
    이상과 같은 소각처리공정에서 보일러에서의 먼지부하를 감소시키고자 보일러전단에 중력식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성능검사시 최초방지시설을 중력식집진시설로 보아 최초방지시설에서 가스의 온도가 250도 이하가 되지 않으므로, 불합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공정에서와 같이 중력식집진시설에서의 가스온도를 250도이하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성능검사시 최초방지시설을 원심력집진시설로 보아 성능검사를 득할수 있는지, 아니면, 중력식집진시설을 신고된 방지시설내역에서 삭제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회신을 바랍니다. 
    또한, 만일 중력식집진시설을 소각시설설치변경신고로 삭제할 경우 중력식 집진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필증에는 명시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초집진시설인 중력식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가 섭씨 20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목 소각로방지시설의 성능검사기준중 최초집진시설 규정에 대한 질의
    담당자 대기관리과 김홍렬 (hongryul@me.go.kr) 회신일자 2001-04-19
    질의
    소각로방지시설의 성능검사기준중 최초집진시설 규정에 대한 질의 
    수고하십니다. 
    소각로의 처리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각로 - 중력식집진시설 - 보일러 - 열교환기 - 원심력집진시설(cyclone) - I.D. FAN - 세정식집진시설(spray tower) - 흡수에 의한 시설 1(packed tower) - 흡수에 의한 시설 2 (packed tower) - 연도 
    이상과 같은 소각처리공정에서 보일러에서의 먼지부하를 감소시키고자 보일러전단에 중력식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성능검사시 최초방지시설을 중력식집진시설로 보아 최초방지시설에서 가스의 온도가 250도 이하가 되지 않으므로, 불합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공정에서와 같이 중력식집진시설에서의 가스온도를 250도이하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성능검사시 최초방지시설을 원심력집진시설로 보아 성능검사를 득할수 있는지, 아니면, 중력식집진시설을 신고된 방지시설내역에서 삭제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회신을 바랍니다. 
    또한, 만일 중력식집진시설을 소각시설설치변경신고로 삭제할 경우 중력식 집진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필증에는 명시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소각시설의 온도 등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며, 배출시설에서 배출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배출시설 신고필증에 등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제목 최초집진시설 연소가스 유입온도 250도 규정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김준호() 회신일자 2000-07-12
    질의
     최초집진시설 연소가스 유입온도 250도 규정 
    첫째: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집진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섭씨 25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어느공정에서 어느부분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요 
    1).소각용량:1.3ton/h
    2).공정:소각로 →보일러→열교환기 →멀티싸이클론 →반건식세정탑 →백필터 →굴뚝 
    둘째:96.1월에 설치된 소각로와 현재 신규 설치되는 소각로가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폐시 67534-601,97.9.30에 의하면 위의 공정에서 백필터에 유입되는 지점의 온도가 250도 이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셋째:금년 하반기 소각로 노내구조변경(2.3차 연소실 확보)및 폐열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소각로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850도이상유지-노내출구온도 기존과 동일) 
    답변 - 연소가스 유입온도는 사이버민원 답변(접수일 : 2000.7.10, 접수자 : 강희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99.8.9이전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시설은 2000.8.8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99.8.9이후에 설치되는 신규소각시설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소각시설 연소실 변경시에는 설치(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폐 보일러의 교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나목(2)(가)의 ①,②의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치(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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