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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의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모았습니다.
질의회신 사례
감염성 폐기물의 소각로 성능검사
  • 제목 감염성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검사 관련
    담당자 () 회신일자 2005.11.03 13:11:41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감염성폐기물의 설치검사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의 경우 설치검사를 받을때 허가증에 기재된 폐기물 조성비율에 따라 
    무게를 정량해서 소각로에 투입하여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량을 해서 투입하여야하는지요?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용기가 따로 있을뿐아니라 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용기채로 소각로에 투입하게된다면 허가증에 기재된 조성비율이 맞추어지지 않는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은 허가 또는 승인(신고) 받은 조성비에 따라 정량을 투입하여 설치(정기)를 받아야 하나, 감염성폐기물인 경우 동일한 처리시설에서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혼합해서 전용용기에 보관할 수 있고 밀폐포장된 전용용기는 해체시켜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투입토록 되어 있어 조성비에 따라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허가 또는 승인(신고) 받은 폐기물조성비에 따라 폐기물을 투입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제목 감염성 폐기물의 소각로 설치성능검사
    담당자 산업폐기물과 이영채(lyc34@me.go.kr) 회신일자 2003-03-29
    질의
    감염성 폐기물의 소각로 설치성능검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의 소각로(50kg/hr)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시공 완료 후 소각로 설치성능검사를 받을 때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어떻게 유입시키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해 검사를 위해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대 감염성폐기물을 중간처리업허가를 받기전에 폐기물전표 없이 어떻게 유입시킵니까? 
    답변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감염성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내용대로 시설설치 완료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면 되며,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수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수탁받은 폐기물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이전에는 성능검사용 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폐기물 허용보관량, 보관일자 및 처리업자 준수사항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고 관리대장 등도 작성ㆍ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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