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굴뚝 TMS 정도검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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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기술과 김영 () | 회신일자 | 2005-08-05 |
질의 |
안녕하십니까?
굴뚝 TMS 정도검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2004년 9월 10일 이전에 유속(량)계가 설치된 경우 첫째. 정도검사의 시기는? 둘째. 모든 유속(량)계을 다 정도검사 하는가요? 세째. 새로 유속(량)계을 구입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뒤 설치하여도 별도의 정도검사을 받아야 하는지? 2. 2004년 9월 10일 이후에 유속(량)계가 설치된 경우 첫째. 정도검사의 시기는? 둘째. 모든 유속(량)계을 다 정도검사 하는가요? 3. 유속(량)계의 최초 정도검사 후 정도검사의 주기는? 4. 차후 다른 항목(SOX,NOX,O2,먼지,온도 등)과 같이 병행하여 정도검사 을 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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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o 2004.9.10.이전에 설치된 유속계의 정도검사 시기는 2006년 이며, 유속계의 최초 정도검사후 정도검사 주기는 1년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5-1호(2005.1.6) 및 -26호(2005.7.27)를 참고 하시기 바람. |
제목 | TMS설치에 관한질의(연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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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홍철규 () | 회신일자 | 2005-07-13 |
질의 |
1.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당 사는 경남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주철 및 주강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기로(아크로) TMS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TMS 설치 대상 : 전기로 (여과집진시설 700m3/분) 전기로 (여과집진시설 500m3/분 + 400m3/분) 각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굴뚝이 3개로, 각각의 굴뚝에 TMS를 설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TMS설치가 저희 업체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굴뚝 3개를 하나로 합쳐서 TMS 1기만 설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관할청에 신고나 인허가를 해야되는지....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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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전기로(아크로)의 경우 최종배출 용량이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일 경우 부착대상이 되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3절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배출허용기준 및 부착대상 항목이 동일할 경우 병합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도 될 것입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인·허가 관계는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제목 | 소각시설 자동측정기기 전송항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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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홍철규 () | 회신일자 | 2005-07-06 |
질의 |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별표2)에 보면, 공통시설 중 소각시설(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측정항목에 황산화물이 신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괄호에는 "황이 다량 포함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황이 다량 포함된 폐기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개정령은 신규사업장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기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전송하는 사업장에도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질의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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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황이 다량 포함된 폐기물의 범위는 관련부서에서 별도 답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내용은 기존에도 있었고 단지 문구만 수정된 규정으로 기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전송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던 사항입니다. 끝. |
제목 | tms 측정기의 status에 관하여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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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반무록 (minj0703@me.go.kr) | 회신일자 | 2004-01-31 |
질의 |
tms 부착,운영등에 관련된 행정 처분기준에서 측정 항목별 고장표시(보수중,동작불량 등)가 1일 2회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1주일동안 4일이상 계속되는 경우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데.....
-질의1) 이 경우 고장표시에 해당 되는 status의 경우는 무엇이며,또한 보수중 status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기타 고장시에 수리를 하기위해 각 지방 관제소에(환경관리공단)에 통보를 하고 password를 부여 받아 시행하며 시간적으로 몇분 내지 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인데 민원89034에 응답 주신걸로 봐서는 정기점검 및 수리시 40분 초과(최대 40분 초과시 30분 데이터가 2개 보수중 전송)해서 시행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닌지요? -질의2) Datalogger status중 비정상이 있는데 이경우 측정기에서 출력되는 신호가 4mA이하로 Datalogger로 입력 될 시 나타납니다. 이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위 질문과 연관하여 궁금 합니다. 아울러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 온도측정기 경우 영하로 떨어지면 D/L비정상이 나타나며, 유량측정 경우(차압식 경우) 굴뚝에 배출이 없을경우(예, 보일러 정지시)에 대류현상에 의하여 0mmH2O 이하로 될 경우가 발생하면 D/L 비정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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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질의1에 대하여 : 고장표시에 해당되는 상태표시는 보수중, 동작불량, 전원단절 등이 있으며 이런 상태표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정당한 사유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질의2에 대하여 : 배출시설이 정상으로 가동되는 전송장비에서 발생되는 비정상 상태표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배출시설 가동중지 기간동안에 발생되는 상태표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끝. 민원89034 : 아래의 'TMS 측정항목별 고장관련' 질의회신 참조 |
제목 | 소각로 TMS 설치시기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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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반무록 (minj0703@me.go.kr) | 회신일자 | 2003-11-18 |
질의 |
폐사는 소각로(538Kg/시간*1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00-9호(2000.1.21)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등의부착대상사업장.측정항목및부착시기고시에 의거, 현재는 대기 2종 사업장에 해당되어 TMS를 2005.12.31까지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 2004.1.1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제33조제2항,별표8)은되었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가 확정되지 않아서 종별구분의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폐사의 소각로 TMS 부착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1) 배출계수가 확정되어 대기종별이 기존 2종 사업장에서 1종 사업장으로 변경되면 폐사의 경우 TMS 부착시기가 2005년 12월31일 에서 2003년12월31일로 바뀌게 되는데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부착 유예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기간은 얼마정도 인지? 질의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현행 법 시행전 대기 2종 사업장이나 법시행후 대기 1종 사업장이나 종별산정 방법만 변할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량의 차이가 없으므로 기득권을 인정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TMS부착을 연장할수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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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종별구분이 변경되어 TMS 부착시기가 "2005.12.31까지"에서 "2003.12.31까지"로 변경되는 경우에 종전 부착시기를 적용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제목 | 소각로현장 TMS 설치시 CO Range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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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반무록 (minj0703@me.go.kr) | 회신일자 | 2003-09-26 |
질의 |
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우리현장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현장으로 200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시운전을 진행 중입니다. 3. 연돌 가스분석기 후 통합시험 중 CO sencer의 측정범위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폐기물 관리법과 2005년부터 변경될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시행령 12조)은 50(12)ppm이고 현재의 대기환경보전법(2004년 12월 31일까지)는 600(12)ppm입니다. 2003년 12월 준공 및 2004년 1월1일 부터 TMS가 가동되는 우리현장에서는 어느 측정범위를 기준으로 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4. 현재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는 50(12)ppm기준으로 0~100(12)ppm의 측정기가 설치되었는데 다시 0~1000(12)ppm의 측정기로 바꾸어 설치했다가 2004년 말에 다시 0~50(12)ppm으로 또다시 변경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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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CO측정기의 "측정범위"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대기편) 제3장 배출허용기준시험방법 제3절 굴뚝배출가스중의 오염물질연속자동측정방법 제1항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TMS 측정항목별 고장표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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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민중기 (minj0703@me.go.kr) | 회신일자 | 2003-09-02 |
질의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에서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가동시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측정항목별 고장표시(보수중,동작불량등)가 1일 2회이상 나타나는 경우 가 1주동안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여기의 1일 2회이상에서 1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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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상태표시 1회의 기준은 30분 평균자료에 상태표시가 1회 부착되었을 경우이며, 하루중 30분 평균자료에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상태표시가 2회이상 부착되었을 경우에는 1일 2회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제목 | 소각로 재설치시 TMS 설치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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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민중기 (minj0703@me.go.kr) | 회신일자 | 2003-07-29 |
질의 |
무더위 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금번 페사(제지공장)에서 소각로 증설(기존 시설(1,7t/hr)에서 3,0t/hr)로 인하여 신규 소각로 설치가 2003년 11월말경에나 끝나고 시운전은 12월초경에나 가능할것 같습니다. 대기 1종사업장으로서 2004년 1월 1일부터 TMS 자료를 EMC로 보내야 하는데 TMS 설치시간과 시운전기간 정도검사 시일이 너무 부족합니다. 유예기간은 없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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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하가 말한 소각로 증설로 인한 신규소각로 설치의 경우 가동개시신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제센터로 측정자료가 전송되도록 조치하면 될 것입니다. |
제목 | 소각로 (Incinerator) Stack에의 TMS 필요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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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민중기(minj0703@me.go.kr) | 회신일자 | 2003-07-07 |
질의 |
Phenol Plant의 Off Gas 처리를 위한 소각로 설치관련하여 TMS (Tele Metering System) 필요유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Q1) 외국에서는 소각로 Type 에 따라 TMS 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국내에서는 소각로 Type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까? Q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하면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설치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항상" 이라는 것에 Emergency 는 제외가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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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소각로는 환경부고시제2000-9호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정용량이상의 시설을 부착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세부내용은 상기 고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방지시설 설치면제와 관련한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서 불가항력적인 비상사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목 | 굴뚝tms설치가 면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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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담당자 민중기 (minj0703@me.go.kr) | 회신일자 | 2003-04-16 |
질의 |
H철강공장의 아크로와 연결된 집진시설입니다. 현재는 밀폐형으로 2003년말까지 굴뚝tms설치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현지 공장의 설비개선방안으로 밀폐형에서 개방형으로 시설변경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개방형으로 시설변경을 할 시 tms시설을 할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tms설치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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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개방형 여과집진시설은 오염물질측정의 어려워 밀폐형으로 변경을 권유하여 대부분의 시설이 밀폐형 시설로 전환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밀폐형을 개방형 여과집진시설로 변경함은 현명하다 할 수 없으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개방형 방지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측정방법을 정하고 있어 동 방법에 의한 자동측정기 설치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측정기 공급사업자의 자문을 받아 측정기기의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측정기기 부착의 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사업장종별구분 및 tms부착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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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담당자 손선현 (shson@me.go.kr) | 회신일자 | 2003-03-07 |
질의 |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업무중에 의문점이 발생하여 질의를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신을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연속식소각로(1.7톤/시간)가 있습니다. 1.사업장종별구분-당사는 몇종인지? -사이버민원제50036호(회신일2003.1.17)의 회신내용을 보면 "소각시설의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산정은 단순히 소각만하는 경우에는 보조연료사용량만으로 하고..."라고 하셨는데 그럼 소각로에 투입하는 폐기물(사업장일반,지정)은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산정대상이 아니라는 건지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33조제2항<별표8>을보면 고체환산연료사용량으로 종별을 구분하는데 만일 폐기물이 산정대상일경우 폐기물발열량 환산량과 보조연료(경유) 환산량을 합하면 1종이되고, 보조연료만으로 환산할경우 4종이 됩니다. 2.tms부착대상여부? 환경부고시제2000-9호(2000.1.21)의 <별표1>을 보면 사업장규모가 1~3종 중에서 각시설별로 tms 부착대상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각시설(소각보일러 포함) 내용을 보면 당사는 용량이(1.7톤/시간)이므로 부착대상인데 1번질의에서 만일4종사업장으로 될경우 당사는 tms부착대상인지요?(꼭 당사의 경우가 아니라도 만일 부착대상시설인데도 종별이4~5종일경우는 부착해야하는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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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귀사의 소각시설에 열회수시설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소각열을 회수,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면 보조연료와 폐기물을 각각 고체연료로 환산하고 합산하여 종별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열회수, 사용시설이 없이 단순소각만 하는 시설은 보조연료 사용량을 고체연료로 환산하여 종별산정을 하면 될 것임. 2.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4종에 해당된다면 시간당 1.7톤을 소각하는 시설이라도 TMS부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
제목 | tms설치시 편향시험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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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담당자 민중기 (minj0703@me.go.kr) | 회신일자 | 2002-08-21 |
질의 |
대기오염공정시험 제3장3절중에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 시료채취관이나 시료 채취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교정가스를 유입시켜 교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읍니다.이경우 관할 관제센터에서 원격 검색으로 제로 스팬 표준가스로 원격 calibration작동시 표준가스가 상기와 같이 시료 채취점 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들어가도록 solenoid valve를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분석기 전단에 표준가스가 들어가도로 해야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분석기 전단과 시료 채취점 가까운 지점으로 표준가스가 인입되도록 각각 valve를 설치하나 원격 검색으로 검색시 어느쪽이 동작하도록 해야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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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원칙적으로 표준가스를 이용한 교정을 위하여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료채취관이나 시료채취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교정가스 가 유입될 수 있도록 밸브 등의 장치를 갖추어야 하나, 현장 여건 상 불가할 경우에만 분석기 전단으로 유입 가능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 수도권관제센터(031-701-26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소각로 후단 폐열회수에 따른 tms운용 방법외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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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담당자 민중기 (minj0703@me.go.kr) | 회신일자 | 2002-04-22 |
질의 |
안건 1. - 소각로 후연소가스 처리설비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열(100℃ 이상)을 이용하고자 I.D.FAN과 STACK사이((A)지점)에 폐열회수 가스 DUCT를 연결하여 DRYER로 유입시켜 에너지를 SAVING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소각로의 최후단 설비인 STACK에 TMS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DRYER측으로의 폐가스 유입 시 TMS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참고1) 저희는 TMS를 STACK에 설치코자 합니다. 참고2) 폐가스 온도가 100℃이하 에서는 STACK으로 유입코자 합니다. (소각공정:소각보일러+MULTI CYCLONE+(B)+BAG FILTER+I.DFAN+(A)+STACK) (DRYER측 공정 : F.D.FAN + RADIATOR + DRYER + CYCLONE + WET SCRUBER) 안건2. - 상기 소각공정은 소각 물질 특성(목재)상 소각로에서 불씨가 BAG FILTER로 유입되어 SYSTEM의 안정에 문제가 야기될 소가가 있으므로 우리는 (B)지점에 BY-PASS DUCT와 불꽃 감지기를 설치하여 불꽃 감지시 STACK으로 BY-PASS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상기에 대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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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굴뚝에서 배출가스 일정량을 타 시설의 열원 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 개선을 추진하거나, 소각로 불씨로 인한 BAG FILTER 보호를 위하여 불꽃감지기와 BY-PASS DUCT를 설치하여 유사시 BAG FILTER를 거치지 않고 STACK으로 배출가스를 BY-PASS하는 경우, 활용배관의 설치위치에는 제한이 없으나 굴뚝내부에서의 난류현상 발생등으로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 정상적인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 유사시 BAG FILTER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꽃이 감지시 STACK으로 배출가스를 BY-PASS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
제목 | 일반보일러 굴뚝병합시설에 대한 tms 환경규제 초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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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담당자 민중기 (minj0703@me.go.kr) | 회신일자 | 2002-03-21 |
질의 |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황> 1. 배출시설 : 일반보일러(수관식 33톤/시*1기, 수관식20톤/시*1기)총2기 2. 연료 : 황함유량 0.3% B-C유 3. 방지시설 : 멀티싸이크론 각각 설치(총2기) 4. STACK : 병합굴뚝 1기 5. TMS : DUST, NOx, O2, FLOW, TEMP <질의> 1. 보일러 1기는 정상가동, 1기는 긴급정지시 TMS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례 가. 불가항력의 외부요인(한전단전)에 의해 긴급정지시 초과 인정 시간 ? - 한전 단전시 생산설비 또는 보일러의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a. 1기는 정상가동중으로 1기 긴급정지시 화실 PURGE로 산소가 일시 증가하여(표준산소농도 4% - 1기 정지시 9%로 증가) 환경기준 초과시 특례적용 가능여부 ? b. 긴급정지 원인복귀후 1기를 재가동시 초과 인정시간 ? c. 특례시간이 인정된다면 가동중지 1시간, 재가동 1시간이 적용되는지? d. 가동중지, 재가동은 48시간 이상 가동정지후 다시 가동함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긴급정지 원인조치후 24시간이내 즉시 가동할 경우에도 재가동 특례로 인정되는지 ? 나. 내부요인에 의한 긴급정지시 초과 인정 시간 ? - 설비고장이나 자체전기공급불량등의 요인으로 보일러의 1기가 정지시 -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내부요인으로 불가항력적임 a. 1기는 정상가동중으로 1기 긴급정지시 화실 PURGE로 산소가 일시 증가하여(표준산소농도 4% - 1기 정지시 9%로 증가) 환경기준 초과시 특례적용 가능여부 ? b. 긴급정지 원인복귀후 1기를 재가동시 초과 인정시간 ? c. 특례시간이 인정된다면 가동중지 1시간, 재가동 1시간이 적용되는지? d. 가동중지, 재가동은 48시간 이상 가동정지후 다시 가동함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긴급정지 원인조치후 24시간이내 즉시 가동할 경우에도 재가동 특례로 인정되는지 다. 2002. 1월부터 NOx 측정기를 설치하여 data를 전송하고 있읍니다. a. 일반보일러(33톤/시*1기, 20톤/시*1기)로서 최초허가시 입자상물질 방지시설만 설치되어 있어 NOx 방지시설 설치면제로 NOx 측정기 설치 면제라고 하는군요 현재 NOx 전송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b. NOx 전송중지시 신고여부? c. 현재 NOx 측정기 설비보완이 필요한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에 면제 기간동안 전송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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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나) 단전이나 배출시설의 일시적인 공정 트러블 등과 같이 예상치 못 한 경우에 의하여 가동중지할 경우는 특례인정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 행령제13조제4항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면 될 것이고, 개선 기간 중의 배출허용기준초과는 행정처분 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NOx면제신청('96이전에는 면제승인)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방지시설설치 면제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NOx측정기기를 부착?전송해야 할 것이며, NOx측정기기 설비보완은 시행령제13조제3항에 의한 측정기기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개선하면 될 것입니다. |
제목 | 굴뚝 tms 계속 사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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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담당자 민중기 (minj0703@me.go.kr) | 회신일자 | 2002-03-13 |
질의 |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원정공영남(주)는 굴뚝 TMS를 전문으로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1997년에 AMBIENT용 측정기를 사용하여 SAMPLE GAS를 희석하여 굴뚝용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항목중 SO2, NOx 두 항목만 희석식으로 되어 있으며 희석 비율은 15(공기)대 1(샘플 가스)로 하여 측정기 범위가 20PPM이며 DATA LOGGER에서는 300PPM 범위를 설정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1997년에 하였지만 설치후에는 자체 관리용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매년 정도검사를 받았지만 환경부로 측정 데이터는 전송하지 않고 있다 가 2002년 1월부터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측정기 확인시험을 하여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 측정기를 굴뚝용으로 계속 사용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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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기 AMBIENT용 측정기기와 굴뚝용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절차와 내용이 다르므로 귀하께서 대기 AMBIENT용 측정기기로 형식승인을 받은 SO2, NOx측정기기를 굴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굴뚝용으로 별도의 형식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목 | tms 측정기의 측정 range 관련 형식승인 재검사 를 득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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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기술과 담당자 강중회 (kang1129@me.go.kr) | 회신일자 | 2001-10-24 |
질의 |
저희가 사용하는 TMS용 먼지 측정기는 1997.7월에 측정 RANGE 200mg/M3으로 형식승인을 받은바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변경된 굴뚝배출가스 오염물질 연속자동측정방법에 따르면 측정범위 선정부분에 있어," 측정범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는 최대 측정범위내에서 배출시설별 오염물질허용기준의 1.2배 내지 3배이내의 값으로 설정할수 있어야 한다. 각 배출항목별 측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먼지 : 0-50/100/200 mg/sm3 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배출허용기준은 50 mg이며, 측정기는 2001.8월에 신설되었읍니다. 측정기의 RANGE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0 - 1000 mg까지 자유로 이 선정할수 있읍니다. 이경우 신설한 TMS용 분진측정기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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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ㅇ 신설된 측정기가 '97.7월에 기 형식승인 받은 기기와 같은 형식의 기기인 경우에는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ㅇ 다만 동일한 측정기기라 하여도 측정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규정에 따른 형식변경승인 대상이며, 신설되는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는 2000.11.28일 개정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하여야 함 ㅇ 참고로 측정기의 형식승인은 사용자가 아닌 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절차임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