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바닥재 강열감량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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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자원순환정책과 정연성 () | 회신일자 | 2005-06-07 |
질의 |
안녕하십니까?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 실험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바닥재를 시료로하여 강열감량 실험을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바닥재의 수분을 제거하고 시료가 담긴 도가니를 전기로에 넣을때 도가니 덮게를 덮은 바닥재의 강열감량과 덮게를 덮지 않은 강열감량의 분석결과는 도가니 덮게를 덮지 않은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덮은것의 2~3배가 더 많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는 분명 실험적 오차가 아닌 도가니 덮게의 유무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한 결과 도가니 덮개를 덮는것이 정확하다는 결론을 받았지만 더 확실히 하고자 질의를 한 것이며, 또한 건의할 사항은 도가니 덮게의 유무가 분석결과치에 확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감열감량 분석절차에서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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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강열감량 실험시 도가니 덮게 유무에 의한 실험오차는 거의 없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실험오차가 크다면 다음에 열거한 6가지를 잘 지켜 실험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강열감량은 바닥재 및 비산재 등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각시설에 따라서는 비산재 및 분진 등의 배출이 바닥재와 분리되어 배출되는 경우와 합해져서 배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소각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강열감량 실험을 해야하며, - 폐기물 소각재의 경우 채취시료의 강열온도, 강열시간의 여하에 따라 본래의 미연분의 감량 이외에 탄산염, 염화물, 황산염 등의 무기물이 분해되어 감량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열온도․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 - 실험대상시료는 소각잔재, 오니 또는 입자상 물질은 그대로두고, 작은 돌멩이 등의 다른물질은 제거, 이외의 폐기물 중 입경이 5㎜이상인 것은 분쇄하여 체로 걸러서 입경이 0.5~5.0㎜로 함. - 사용하는 전기로 내의 온도분포를 미리 조사해서 온도분포의 차가 큰 경우에 도가니를 놓은 장소에 따라 강열감량이 변할 수 있음. - 도가니는 백금제, 석영제, 사기제 도가니 등 가능한 지정된 것을 사용하고, 종류에 따라서 강열감량이 변하는 것도 있음. - 소각잔재물에 수분이 첨가된 경우에는 수분을 제거한 후 강열감량 실험을 해야함. |
제목 |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 비산재) 혼합처리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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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영일() | 회신일자 | |
질의 |
환경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운영중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BAG상태로 포집 및 배출하던 비산재를 이송설비를 설치하여 바닥재와 함께 혼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바 이에대한 가능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①소각재 성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 소각잔재물(일반폐기물) -.바닥재,비산재 모두 일반폐기물(최근5년간 검사결과) ②소각재 처리FLOW -.연소실 →바닥재→재배출장치→재보관BOX→위탁처리 -.보일러/대기방지시설→비산재→BAG에 포집→수레,지게차이송→ 재보관BOX→위탁처리 -.연소실 →바닥재→재배출장치→재보관BOX→위탁처리 -.보일러/대기방지시설→비산재→CONVEYOR이송→재배출장치에연결→ 재보관BOX→위탁처리 ③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보일러 및 대기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비산재를 CONVEYOR로 이송하여 바닥재와 혼합하여 최종배출시키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7,7-2,8)에 적합여부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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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이버민원 제117396호(이상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민원 제117396은 아래 "소각재 관련" 질의회신임. |
제목 | 소각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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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김소정 () | 회신일자 | 2004-04-18 |
질의 |
일반적으로 소각로는 크게 소각로, 폐열보일러, 연소가스처리설비로 구분되어 질수 있는데, 이중 소각로 이외의 설비에서 배출되는 재를 통칭 비산재로 칭합니다. 그러나 폐열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재는 일반적으로 연소가스처리전의 재이기 때문에 바닥재와 성상면에서 크게 다를게 없어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와 합쳐 배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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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폐열보일러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 (신고) 받은 경우에는 폐열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재를 바닥재와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소각로 매연과(시커먼 연기) 강열감량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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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기관리과 손선현 (shson@me.go.kr) | 회신일자 | 2003-12-24 |
질의 |
-소각로 매연과(시커먼 연기) 강열감량과의 관계
1. 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소각로 매연과(시커먼 연기) 강열감량과의 연관성을 알고자 질의 드립니다. 강열감량기준이 초과하면 매연(시커먼 연기)이 나는 것인지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매연이 발생하면 강열감량기준이 초과되는지 유무도 알고 싶습니다. 3. 소각로 운전시 매연(시커먼 연기)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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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각로의 매연과 강열감량간의 관계는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소각로에서 매연이 발생한다면 폐기물이 완전연소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강열감량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연이 발생하는 것은 소각로내 공기가 부족하거나 혼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연소 될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끝. |
제목 | 소각시설의 강열감량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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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 회신일자 | 2003-12-09 |
질의 |
-소각시설의 강열감량에 대하여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소각시설 2기를 운영하고 있는바,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바닥재 강열감량은 15퍼센트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강열감량의 분석결과가 소수점(예:15.2%)으로 나왔을 경우 15퍼센트 이하로 볼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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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바닥재 강열감량이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하는것은 강열감량이 15.0%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목 | 소각로 성능검사 항목 관련 의문사항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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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이동춘 (leedc@me.go.kr) | 회신일자 | 2003-09-03 (번호 86796) |
질의 |
-소각로 성능검사 항목 관련 의문사항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소각로중 열분해 시설인 폐타이어및 폐합성수지 열분해 가스 발생장치를 설계, 시공하는 회사로서, 금번 글리세린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스팀 공급용으로 열분해 시설 설비를 설치완료하여 성능검사를 받으려 하는데, "폐기물 소각시설의 세부검사 방법"중 세부기준 항목중 강열감량 관련인데, 검사방법에 보면 "검사대상 소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일한 시료를 얻을수 있도록 폐기물 공정 시험 방법에따라 소각재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회분식의 경우 소각 성능시험 종료후 1시간 이상이 경과 한후에 시료를 채취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시간이상이라는 표현이 4~5시간 후에 시료 채취 하여도 된다는 말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본 기술을 완전 전수받아 일본 사양데로 설계및 시공 하였는데 일본 취급 설명서에도 회화처리 시간은 4~5시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성상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검사 기관에서는 1시간 경과하면 바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하여 부득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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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회분식 소각시설의 바닥재 강열감량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시 성능시험 종료 후 최소 1시간이상이 경과하여야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1시간이상이 경과한 후 시료 채취시간은 해당 검사기관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채취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소각시설 바닥재의 강열감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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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담당자 이동춘 (leedc@me.go.kr) | 회신일자 | 2003-07-19 |
질의 |
소각시설 바닥재 관하여 질의 합니다. 당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개별 기준의 강열감량이 10% 이하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당사 소각시설 역시 강열감량이 10% 이하로 발생됩니다. (성능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 실험) 이때 바닥재의 비산,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컨베이어 belt 통에 물을 채워 놓습니다. 이렇게하면 바닥재는 수분을 함유하기 때문에 비중이 상승하게 됩니다. 관리대장에 기록을 할때 바닥재의 비중을 수분이 함유된 것으로 보아 10%이상으로 기록을 해도 되는지에 여부를 질의합니다. 10% 이상으로 기록하여도 가능하다면 최대 몇 % 까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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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폐기물관리대장에 소각재의 양을 기재시는 실제 중량으로(단위: 톤)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목 | 강열감량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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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담당자 이동춘 (leedc@me.go.kr) | 회신일자 | 2003-05-19 |
질의 |
1.강열감량 10% 이하가 되도록하여 소각로 설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만약 강열감량이 10%이상 나온 소각재를 처리업체에 위탁(매립)처리 하였다면 법 몇조 몇항에 위반하였으며,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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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각시설은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지정외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시간당 처리능력200kg미만인 소각시설은 15%)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제목 | 소각재 발생량과 강열감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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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담당자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3-02-26 |
질의 |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업체인데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량과 강열감량에 있어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소각재의 발생량은 폐유고상,폐합성수지,폐유액상등에 따라 많이 발생할때도 있고 적게 발생할때도있습니다. 질의1) 강열감량이 10%이내로(용량400kg/hr) 기준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소각재 발생량과 상관없이 강열감량 공정시험법에 의해 가연분이 10%이내만 유지하면되는지요? 질의2) 소각재의 발생량과 상관이 있다면 소각재의 발생량을 소각로 처리용량의 10%이내(강열감량10%이내에 해당됨)로 유지를 하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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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일반소각시설의 바닥재 강열감량기준은 당해 시설에서 소각하는 폐기물종류와 관계없이 10퍼센트 이하(고온소각시설인 경우에는 5퍼센트 이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목 | 강열감량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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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폐기물정책과 담당자 박종성 (pjongs@me.go.kr) | 회신일자 | 2002-10-04 |
질의 |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열감량시험에?25%질산암모늄?을 가하는 이유는 시료에 다량의 인산알카리염 또는 규산알카리염이 함유되어 있어 강열시 용융되어 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1. 강열의 온도가 600도인데 인산알칼리염과 규산알칼리 염이 이 정도로 용융온도가 낮은지요? 2. 이 질산암모늄이 대체 인산알칼리염과 규산알칼리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며 화학반응식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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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기술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국립환경연구원 폐기물연구부 폐기물공학과(032-560-71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강열감량1%미만 소각보일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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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담당자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2-07-09 |
질의 |
폐기물 및 타이어를 소각하여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로 하여 증기, 온수를 사용하는 폐기물 소각보일러로써 강열감량이 1%미만으로 발생하는 성능을 갖춘 경우 성능검사를 필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가능하다면 법적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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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소각시설로 설치허가나 설치승인(신고)을 받은 시설은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목 | 소각로정기검사시 강열감량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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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담당자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2-02-25 |
질의 |
안녕하십니까? 소각로 정기검사시 강열감량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준중 다목의"열분해시설"④항의 강열감량 기준에서 "열분해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기준에 적용안된다) 라고하는데 1) 이때 재활용이라고함은 탄화물(소각재)의 재활용업체로의 위탁 처리 시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2) 해당이 된다면 소각로의 정기검사시 이를 증빙 할 수 있는 방법(서류)은 무엇인지요?(계약서, 위탁업체의재활용신고필증,인계서) 2. 당사는 모기관에서 소각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소각재 강열감량기준 초과로 불합격되었습니다.그리고 지금 재검사준비를 하고있습니다. 1)검사시 상기규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불합격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 소각재를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고있는데 상기의 경우가 해당된다면 2)이미 불합격 통지를 문서상으로 받은 상태에서 상기 기준에의거 불합격처분이 번복 될수있는지요? 3)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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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 열분해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나목 (2) (다)의 단서규정에 의거 바닥재의 강열감량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므로 귀하께서 설치한 열분해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 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10퍼센트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의 강열감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검사기관에서 소각시설 정기검사시 탄화물의 재활용여부를 알지 못하여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면 동물질을 재활용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1 [별표7] 제1호나목(2)(다) |
제목 | 폐기물 강열감량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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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담당자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1-07-26 |
질의 |
바닥재, 비산재 강열감량 실험을 하고자 하는 학생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강열감량 실험실 25% 질산암모늄을 시료에 적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탄화가 잘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왜 질산암모늄을 적시면 탄화가 잘되는지 그리고 강열온도가 600 플러스 마이너스 25도로 에서 30분 가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논문을 보게 되면 900도나 950도 정도 1시간 30분에서 실험한것도 나와있습니다. 만약 제가 900도나 950도로 실험한다면 강열감량 실험으로 타당성이 잇는지 그럼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담은 관련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질문으로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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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 강열감량시험에 ?25%질산암모늄?을 가하는 이유는 시료에 다량의 인산알카리염 또는 규산알카리염이 함유되어 있어 강열시 용융되어 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강열감량은 시료를 600±25℃에서 30분간 강열한 후의 감소된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900도이상으로 강열할 경우 결합탄소성분 등이 과잉 분해되어 측정값이 상이하므로 위의 온도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목 | 바닥재의 강열감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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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담당자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1-08-28 |
질의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별표8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2. 개별기준 가.중간처리시설의경우 (나)개별기준 1.일반소각시설 (다)호에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지정폐기물외에.....)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바, 강열감량이 10.2%가 나올경우 소수점이하 퍼센트초과도 강열감량 초과로 보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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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일부라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제목 | 소각로 설치 검사방법중 강열감량비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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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담당자 김기덕 (kkd1234@me.go.kr) | 회신일자 | 2001-04-27 |
질의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폐기물 소각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소각로 설치기준에서.. 소각로 바닥재의 강열감량비 부분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강열감량비 측정시험을 위하여 소각로에서 바닥재를 샘플링할 때 만일 덩어리 상태로 있는 금속성분 등의 불연물이 존재한다면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공정시험법 방법대로 이러한 불연물을 포함시켜 샘플링을 실시하는지, 아니면 선별이 가능한 금속 등의 불연물은 제외하고 샘플링을 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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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눈에 띠는 입자가 큰 불연물을 골라내어 샘플링 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소각재 강열감량(10%)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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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담당자 도기용 (wolfblue@me.go.kr) | 회신일자 | 2001-01-12 |
질의 |
환경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신 환경부에 감사드립니다. 폐기물관련법 20조에(별표 7)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일 70톤을 소각하는 소각로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질의 내용은 바닥재 강열감량 입니다. 소각후 발생되는 바닥재가 현행 강열감량이 10%이하 입니다. 저희 사업장 소각장에서는 주로 소각하는 것은 폐합성수지 이고 일부 목재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중 몇가지 바닥재 강열감량에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목재의 경우 소각후 일부 숯으로 바닥재가 발생되어 강열감량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2. 숯은 성상이 유기물로서 매립시 분해가 용이하고, 오히려 토양을 비옥해 하는 이로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닥재의 강열감량 측정시 과연 기타 바닥재와 같이 포함이 되어 공정시험법에 준해서 해야하는지 3. 바닥재 강열감량 측정시 숯을 제외하고 측정해도 적합한지 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공정시험법에서는 600도시에서 3시간 가열후 무게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상기 온도로 가열시 숯은 완전연소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열감량 측정의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유해한 폐기물을 완전히 연소 시킨후 발생되는 소각재를 매립시켜는데 있어서 토양오염을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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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탄화물(숯)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합니다. |
제목 | 소각재 강열감량 측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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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업폐기물과 담당자 김준호 () | 회신일자 | 2000-07-20 |
질의 |
저희 업소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전문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시설(고온소각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강열감량이 5%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사의 배출 소각재는 소각후 냉각수조에 침전후 배출되기 때문에 다량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시료에 대한 강열감량 측정방법에 있어 환경부 홈페이지 질의 회신 5650(2000.3.1)호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보면 수분이 함유된 소각재는 먼저 폐기물 공정시험방법 제 4장 항목별 시험방법의 제2항 수분및 고형물을 분리측정한후 제3장의 강열감량은 앞서 측정한 수분을 제거한 고형물을 시료로 하여 측정하여야 정확한 강열감량이 측정된다고 보는데, 측정기관에서는 채취한 시료를 폐기물 공정시험방법 제4장의 제3항의 강열감량 항목만으로 측정분석하므로 수분이 함유된 시료는 강열감량에 수분량이 포함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정확한 강열감량 측정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업무인줄 알지만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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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수분이 첨가된 소각잔재물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4장 제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수분을 제거한 후 강열감량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