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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조회 4896
등록일 2005/05/09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5-98호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9일
환 경 부 장 관

大氣環境保全法 一部改正法律案

1. 개정이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송용연료 및 첨가제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품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원 전체를 포괄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연계를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10년마다 대기보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5)
나. 광역적 영향을 미치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다.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관련부품에 대한 보증기간동안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에 보증수리실적과 부품결함현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함시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증기간동안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36조의4).
마. 자동차·선박 등에 사용하는 수송용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3조).
바. 저공해자동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저공해자동차보급촉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사.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55조 및 제5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전화번호 02-2110-6775, FAX 02-504-9208, 전자우편 : castl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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