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 1가연성폐기물
  • 2임목폐기물
  • 3산업폐기물
  • 4
  • 5온실가스
  • 자료광장
  • 법령광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최신 법률·정책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령광장
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05
등록일 2005/05/13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5-10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에 대한 특례” 조항이 ’05.7.18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여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 02-2110-6944, FAX : 02-502-4386, 전자우편 : swg111@m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5-05-13
다음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운동연합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 한국폐기물협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