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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조회 4922
등록일 2005/08/01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5 - 177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8 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새로이 추가하고, 「환경정책기본법」(‘05. 5. 31, 법률 제7561호) 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대상사업과 협의시기 등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 확대, 협의기준초과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중복문제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개발관련 특별법 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안 제4조 관련 별표 1)
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일부 조정(안 제4조 관련 별표 1)
(1)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 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 지정 등의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조정
(2) 댐 건설사업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평가 협의시기를 기본계획 수립전에서 시행계획 수립전으로 조정
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연접된 시설 등 기존 사업중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평가대상사업에 추가하고, 대상사업의 범위기준을 조정(안 제4조 관련 별표 1)
(1)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중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시설을 평가대상사업에 추가
(2)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있는 도로건설 사업의 양 시설의 길이를 합산하여 평가대상사업 여부 결정
(3) 기타 산지에서의 토석·광물 채취사업을 대상사업의 범위기준을 면적뿐만 아니라 채취량(100만㎥)도 추가
라. 재협의대상 사업규모를 명확히 하고,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확대
(1) 재협의대상 사업규모의 개념을 면적, 길이뿐만 아니라 협의한 사업의 폭·밀도·용적·용량 등의 전체 사업규모로 함(안 제23조제2항제2호)
(2) 재협의 대상에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하는 사업도 추가(안 제23조제2항제3호)
(3) 변경협의 대상을 사업규모 100분의 15 이상 증가에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로 강화(안 제24조제2항제1호)
마.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에 대해서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 제외(안 별표 3 제1호다목)
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 설정(안 제3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평가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전화번호 02-2110-6716, FAX 02-507-6214, 전자우편 : bgh7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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