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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조회 4901
등록일 2005/08/01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5 - 178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분야 등의 기술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이를 반영하고, 대체가능 기술자격의 관련전공에 도시계획학, 조경학 등을 추가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중 변경신청 사항에 실험기기 및 장비를 추가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중 변경신청 사항에 실험기기 및 장비를 추가하고, 실험장비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5호, 별표 1)
나.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중 자격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대체가능 기술자격의 관련전공을 추가함(안 별표 1)
(1) 자연환경분야 및 토양환경분야의 기술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격인정 범위를 확대함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기술사·기사자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가능 기술자격의 관련전공에 도시계획학, 조경학 등을 추가함
다. 일정 기간동안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안 별표 2)
(1)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영향평가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에 2차의 경고 후 등록취소에서 1차 경고 후 등록취소를 하도록 함
(2) 업무정지 처분기간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평가대행 업무를 한 경우 1차 영업정지 6월 후 등록취소에서 곧바로 등록취소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평가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전화번호 02-2110-6716, FAX 02-507-6214, 전자우편 : bgh7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환경부
공고일 :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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