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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첨부파일 조회 4910
등록일 2006/01/02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자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관으로 각각 추가하며,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0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자의 범위(제9조의2제2호)
0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제23조제3항제4호)
0 다이옥신 측정기관 추가(제24조의2제1항제1호)
0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처리기준 완화(별표 4)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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