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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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 | 4919 | |
등록일 | 2006/01/02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최근 유가급등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 유통에 따른 대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배출가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이의 개선결과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검사대행자가 직접 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해당 관청의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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