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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첨부파일 조회 4928
등록일 2006/01/02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7295호, 2004. 12. 31 공포, 2006. 1. 1. 시행)의 개정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장 근로자 및 주민들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을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안 제92조의15제1항 신설)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 정하는 등 전문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함.
나.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추가(안 별표 1 제53호 내지 제61호 신설 및 별표 2 제26호 내지 제35호 신설)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 중 유해성이 우려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을 대기오염물질(9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10종)로 추가 지정함.
다.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안 별표 20 다목)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200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이륜자동차 중 3륜 이상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라. 승용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주기 통일(안 별표 27의3 제2호)
차령이 10년 초과한 승용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현행 1년에서 차령과 관계없이 2년으로 완화함.


발췌 : 환경부
공포일 :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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