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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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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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02 |
등록일 | 2006/02/23 | 이메일 | webmaster@kiwtma.co.kr |
내용 |
1. 의결주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 등의 설치대상 범위 및 그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비롯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1호) (1) 폐기물발생량이 적어 사업성 및 경제성이 없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의 대상범위를 종전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에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로 한정하는 한편, 그 폐기물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함.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르는 사업성 및 경제성이 높아지고 현실적 필요성과 부합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1) 중·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유해물질의 관리가 어렵고 폐열을 이용할 수 없는 등 경제성이 없음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큰 규모의 소각시설만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의 경우 종전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이 연평균 1일 5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함. (3) 소각시설의 사업성 및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각시설의 공동 설치·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절차의 보완(안 제3조제3항) (1) 인근의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 간에 소각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의 사업계획승인절차를 새로이 마련하여 공동 설치·운영을 촉진하려는 것임. (2) 동일 시·군·구 지역 안의 인근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 간에 공동으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계획승인절차를 정함. (3) 소각시설을 보다 경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및 건설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11. 17 ~ 1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발췌 : 환경부 일자 : 200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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