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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조회 4911
등록일 2006/08/03 이메일 webmaster@kiwtma.co.kr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06-2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종전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고자 제명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법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의 반영을 강화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평가·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정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자원순환사회”,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 “재활용” 등의 용어를 신설하고, “재활용”의 개념에 “재사용·재생이용·에너지회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 개정)
다.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적정처리 등을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라. 자원순환사회형성 및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내지 6조 개정)
마.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개정)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지키도록 하고, 이 지침에 따른 자원순환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개정)
사. 환경부장관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조자등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아. 도시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에 앞서 자원의 순환이용이 용이한 구조와 자재의 선택 등에 관하여 고려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 장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개정)
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차.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조자는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 또는 부품을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재사용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카. 에너지회수시설은 에너지회수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수된 에너지의 공급체계 및 수요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신설)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의 최종처리에 앞서 재활용의 촉진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5 신설)
파.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의 순환이용 성과를 평가하여 자원순환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4조의6 신설)
하.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7 신설)
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8 및 제34조의9 신설)
너. 국가는 자방자치단체,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가 자원순환성 평가·부품 등의 재사용·전처리시설 설치·국제협력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형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형성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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